94누14544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급수 수혜 주민들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화장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 취소소송에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도시계획결정의 근거 법률 범위: 도시계획법 제12조만인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도 포함되는지 여부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의 이격거리·설치금지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부근 주민의 이익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장(피고)은 당감동 공설화장장이 시설 노후 및 인근 주택 밀집을 이유로 폐쇄되자 대체 화장장 부지로 공설묘지인 시립영락공원 내 부산 금정구 두국동 산 83의2 일대 69,200㎡(이하 '이 사건 토지')를 선정함
- 이 사건 토지는 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 일부에 급수되는 회동수원지에 인접하여 수도법 제5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음
- 관계 법령상 화장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묘지공원 내 설치 불가였음
- 피고는 오폐수가 회동수원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전용 하수관을 통해 수영천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오염방지장치 조건부로, 수도법·도시계획법 소정 절차를 거쳐 아래 처분을 함
- 1993. 8. 27.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3-497호: 이 사건 토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
- 같은 해 10. 5.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3-279호: 이 사건 토지에 화장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
- 원고들(인근 주민 299인)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 원심은 원고들에게 두 처분 모두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 전부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도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근거; 보호 목적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 |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근거 |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위임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 |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 공설화장장은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학교·공중 집합시설로부터 1,000미터 이상 이격 설치 의무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 지역 등에 공설화장장 설치 금지 |
판례요지
-
원고적격 일반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 인정됨.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제외됨
-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 관련 원고적격 부정: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뿐이고, 급수 수혜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 달성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적격 부정
-
도시계획결정처분 관련 근거 법률의 범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위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이 화장장 구조·설치에 관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뿐만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역시 근거 법률이 됨
-
도시계획결정처분 관련 원고적격: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이격거리 제한) 및 제9조(설치금지 지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함.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에 대한 원고적격
- 법리: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 인정; 반사적 이익은 제외
- 포섭: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보호법익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임. 급수 수혜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위 공공이익 달성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여, 근거 법률이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원고적격 부정 → 상고 기각, 원심 유지
쟁점 ②: 도시계획결정(화장장 설치)에 대한 원고적격
- 법리: 화장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의 근거 법률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뿐만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도 포함됨
- 포섭: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이 화장장에 관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제4조 제2호(1,000미터 이격 요건)·제9조(설치금지 지역)에 의해 보호되는 부근 주민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함. 원심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근거 법률이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하였음
- 결론: 도시계획결정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