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헌법 제35조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기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
-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시행인가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경제성 결여, 사업 필요성 결여, 환경영향평가 부실, 담수호 수질기준 달성 불능)
- 공수법 제32조 각호(허위·부정한 방법, 예정공정 미달, 보상 미완료,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해당 여부
- 사정변경(농지 필요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위법성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 행정처분 무효 요건(중대·명백설) 적용 관련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구 농림수산부장관(이후 농림부장관)은 1991. 10. 17. 구 공수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같은 해 11. 13. 농근법 제96조 및 구 공수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하 '새만금사업') 시행인가처분을 각 함
-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하구해역에 방조제를 설치하고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하여 28,300ha 농지 및 11,800ha 담수호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군산시,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 지역이며, 원고 1 등 143명은 위 지역 내 거주자이고, 나머지 원고 144 ~ 3539는 목포시, 익산시, 전주시, 서울 등 대상지역 외 거주자임
- 감사원 감사에서 19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경제성 분석에 일부 비용 누락·편익 과다계상 등 오류가 지적되었으나, 오류 수정 후 재검토 결과 농수산 중심 개발안의 편익·비용비율은 0.99(내부수익률 9.92%)로 산출됨
- 이후 민관(환경단체 추천 포함 21명, 정부관계기관 9명)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이 약 1년 2개월간 경제성 분석 진행, 10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경제성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농림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수질예측에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이후 담수어 양식장 설치 계획 폐지 등으로 일부 하자 보완함
- 피고는 2001. 5. 24. 원고 신형록의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 취소 사유 없음'을 이유로 거부(이 사건 거부처분)함
- 정부조치계획에서 인처리 시설, 환배수로, 인공습지, 인공수초섬, 침전시설 등 수질개선대책 추가 및 순차개발방식 채택,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평가에서 11개 과제 모두 정상 추진 중이고 수질예측 결과도 당초 목표 초과 달성 중으로 나타남
- 사업비는 당초 약 1조 3,000억 원에서 약 3조 5,000억 원으로 증가, 방조제 33km 중 30.3km 완공(이 사건 판결 당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수법 제4조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근거 |
| 구 공수법 제3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 제9조 제1호 | 매립면허 부여 시 공공이익 증진, 국민경제 발전 기여, 경제상 가치 요건 |
| 구 공수법 제9조의2, 농근법 제96조 |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의 근거 |
| 농근법 제92조·제93조·제96조, 시행령 제43조·제44조 | 농지개량사업의 사업성(경제성) 요건 |
| 공수법 제32조 제3호 |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면허·인가 취소 가능 |
| 공수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32조 | 매립면허 효력 소멸 시 원상회복 원칙(예외 허용) |
| 헌법 제35조 제1항 | 환경권 및 국가·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 |
|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 환경보전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 규정 |
|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원고들의 원고적격
- 법리: 대상지역 밖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직접 입증해야 원고적격 인정됨. 헌법·환경정책기본법 조항만으로는 구체적 권리 도출 불가
- 포섭: 원고 144 ~ 3539는 목포시, 익산시, 전주시, 서울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거주자로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구 공수법상 권리자 또는 농근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원고 144 ~ 3539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 없음 → 상고 기각
쟁점 ②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경제성·사업 필요성·환경영향평가·수질)
- 법리: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함. 경제성 결여로 인한 무효는 이익과 비용이 현저히 균형을 잃어 사업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고, 그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함
- 포섭:
- 경제성: 감사원 지적 후 수정 분석에서도 편익·비용비율 0.99, 민관공동조사단의 10개 시나리오 모두 경제성 있음으로 분석됨. 원고들이 지적한 특정 편익항목의 이중계산 등은 시나리오 전부의 합리성 결여를 입증하지 못하는 방식의 탄핵에 불과함
- 사업 필요성: 1989년 ~ 2002년 실제 농지 잠식면적이 추정치의 2배에 달해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추정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추정치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환경영향평가: 수질예측 하자가 있었으나 담수어 양식장 폐지 등으로 보완되었고, 생태계·수질 저감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이라고 볼 수 없음
- 수질 목표달성: 정부조치계획에서 각종 수질대책 추가, 순차개발방식 채택, 11개 과제 정상 추진 중, 수질예측도 목표 초과 달성. 수질대책 실현가능성 있고 수질대책 비용 796억 원이 사회통념상 감당 불가 수준이 아님
-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무효 관련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공수법 제32조 각호)
- 법리: 허위·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예정공정 미달의 귀책사유, 보상 완료 여부,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각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 사정변경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
- 포섭:
- 허위·부정 방법(제1호): 농림부장관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았다거나 수질기준이 허위라는 주장을 인정할 사실 없음
- 예정공정 미달(제2호): 공정 미달이 단순히 농림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
- 보상 완료(제5호): 권리자 전원 동의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총보상금의 93%만 집행된 사정만으로 구 공수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사정변경(제3호): 사업목적 변경, 농지 필요성 저하, 경제적 타당성 변화, 수질관리, 해양환경 각 측면에서 모두 공수법 제32조 제3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거부처분에 위법이 없음 →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의 반대의견 (공수법 제32조 제3호 사정변경 관련)
-
자연환경의 가치와 기준
- 자연환경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동일 평면에서 비교·대체될 수 없음.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부분만 평가하여 손실이 이득보다 작다고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은 허용 불가
- 개발사업 편익이 비용(사업비용 + 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경제성·사업성 인정 가능
- 환경 변화의 폐해가 심각하고 가능성이 현실화를 용인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에서 입증이 중간영역에 있을 때에는, 경제성·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 강행을 재고할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농지의 필요성 사정변경: 쌀 재고 과잉,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쌀 수입개방, 복합산업단지 개발안 검토 등은 농지조성 필요성이 줄어든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함
-
수질관리 사정변경: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었고, 환경부 수질예측에서도 만경수역은 농업용수 수질기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수질개선대책에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불명확한 대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함
-
해양환경 사정변경: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에서 방조제 연결 이후 해수순환 이원화, 유속 감소, COD 악화 등이 예측됨. 구체적 피해 내용·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사정변경이며, 환경법상 사전예방의 원칙·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확인 및 대비책 없이 사업 강행은 허용될 수 없음
-
경제적 타당성 사정변경: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분석의 내부수익률은 정부 기준(13%)에 미달, 민관공동조사단 분석도 이중계산 등 문제 지적 다수. 새만금 갯벌(20,800ha, 전국 갯벌의 약 8%, 하구갯벌로서 가치 우월)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방조제 완공 후 해양환경 피해도 비용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사업 경제성에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
공익상 필요성: 갯벌은 대체·복원 불가능한 귀중한 자원이고 농지는 대체수단이 존재함. 시화호 전철을 밟을 가능성, 람사협약 가입 및 습지보전법 제정 등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취소가 공익상 필요함. 현재까지 시공된 방조제를 활용하면서 갯벌을 살리는 환경친화적 대안 모색도 가능함
-
결론: 원고 신형록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원심판결 중 원고 신형록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