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6127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관련 법규가 수돗물 공급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는지 여부
-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공장에 대하여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양산시 주민들(나머지 원고들)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40 일대(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부지면적 합계 148,245㎡의 공장 설립을 신청하였고, 피고 김해시장이 공장설립승인처분을 함
-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하천수는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합류하며,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은 소감천과 낙동강 본류 합류지점에 근접하여 위치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서에 물금취수장이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로 기재되고, 수질오염 영향이 분석됨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물금취수장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지를 대상부지로 하는 공장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협의의견을 제시함
- 나머지 원고들(원고 1 외 76인)은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 주민들임
- 원심(부산고법 2006누5540)은 나머지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인하여 소 각하, 또한 이 사건 조례가 공장설립승인처분에 적용된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장설립법) 제8조 제4호 |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사항 고시 근거 |
| 산업자원부 공장입지기준고시(제2004-98호) 제5조 제1호 |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를 공장 입지제한지역으로 규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규정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2호 (차)목 |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공장의 부지면적 기준(1만㎡ 이상/미만) 및 고시지역 입지제한 규정 |
|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이 사건 조례) |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건축 가능 지역 고시 관련 사항 규정 |
판례요지
- 원고적격 일반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이익이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임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 근거 법규·관련 법규에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영향권 내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 인정; 영향권 밖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직접 증명하여야 함
- 수돗물 공급 주민의 원고적격: 공장설립법 제8조 제4호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 (2)의 취지는, 공장 가동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직접적·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음.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위 근거·관련 법규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상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원고적격 인정 가능
-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므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수질악화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는 거주지역에 불구하고 취수시설이 입는 수질오염 피해 또는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음
- 이 사건 조례의 적용 범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차)목의 구조상, 시장 등이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여야 한다는 입지 제한은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에 한하며, 부지면적 1만㎡ 이상 공장에는 그와 같은 입지 제한이 없음. 이 사건 조례는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건축 가능 지역 고시 관련 사항만을 정한 것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나머지 원고들의 원고적격
- 법리: 제3자의 환경상 이익이 근거·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어야 원고적격 인정됨. 수돗물 공급 주민의 경우, 위 근거·관련 법규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상 개별적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함을 증명하면 원고적격 인정 가능
- 포섭: 물금취수장은 소감천과 낙동강 합류지점에 근접하여 이 사건 신청지 하천수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위치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서·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의견 등에서 이 사건 공장설립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수질오염 영향이 구체적으로 분석·인정됨. 물금취수장은 근거 법규·관련 법규가 개별적·구체적·직접적 환경상 이익으로서 보호하는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또는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의 주변 지역'에 위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지가 물금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이더라도, 수돗물은 수도관으로 공급되므로 그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는 취수시설의 수질오염 피해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됨
- 결론: 나머지 원고들은 공장설립법 및 국토계획법 등 근거·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됨. 원심이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소를 각하한 것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쟁점 ② 이 사건 조례의 적용 여부
- 법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차)목의 고시지역 입지 제한은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에 한하고, 이 사건 조례도 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
- 포섭: 이 사건 각 공장의 부지면적 합계는 148,245㎡로서 1만㎡ 이상 공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례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조례를 적용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다만, 이 사건 조례가 아닌 공장설립법 및 국토계획법 등 근거·관련 법규에 의하여 원고 78, 79를 포함한 원고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결론은 정당함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