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5313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계약이전결정,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은행의 주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가부
실체법적 쟁점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은행법 제46조의 위헌 여부
-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법률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또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 이 사건 각 처분이 구체적인 평가계산 없이 가상의 수치만을 근거로 한 것인지 여부
- 법 제2조 제3호 (가)목 후문의 '미리 정하는 기준' 적용의 적법성 및 소급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처분의 평등 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 소외 1 은행이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고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① 소외 1 은행의 모든 영업 정지 명령(이 사건 영업정지명령), ② 소외 1 은행의 영업 관련 자산·부채 및 계약상 지위의 소외 2 은행 및 성업공사에 대한 이전 결정(이 사건 계약이전결정), ③ 소외 1 은행 임원 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명령(이 사건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명령)을 동시에 실시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함께 법 제14조 제2항에 기하여 소외 1 은행의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 취소를 요청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1998. 9. 30. 인·허가를 취소함(이 사건 인·허가 취소처분)
- 이 사건 각 처분 후 실사를 거쳐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 대부분과 부채 등이 모두 타에 이전되었고, 그 후 소외 1 은행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됨
- 원고들은 소외 1 은행의 주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은행경영정상화계획평가위원회(경평위)의 평가 결과, 소외 1 은행의 2000. 6. 말 예상 BIS 비율은 (-)5.38%에 불과하였음
- 은행감독원의 1998. 3. 31. 현재 재산·채무 평가 결과, 소외 1 은행은 채무가 재산을 1,231억 원 초과한 상태였음
-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소외 1 은행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의; 채무·재산의 평가·산정은 피고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함 |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경영개선명령 규정 |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계약이전결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명령의 근거 규정 |
|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항, 제119조, 제126조 |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 원칙 관련 헌법 조항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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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법리(원심 판단 파기)
-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 없음
- 예외적으로, ① 그 처분으로 법인이 영업 전부를 더 이상 행할 수 없게 되고, ② 인·허가 취소 등을 거쳐 해산·청산되는 절차가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③ 후속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 법인이 종전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원고적격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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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
- 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은행법 제46조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
-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미리 정하는 기준'은 피고 고시로 위임된 세부적 산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규정 자체로부터 고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률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헌법재판소 1999헌바91 결정 참조)
- 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은 국가경제 안정을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주주의 재산권 침해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인정되어 과잉금지 원칙 위반 또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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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 경평위의 평가는 회계법인의 구체적 평가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은행감독원의 평가는 소외 1 은행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가상의 수치만을 근거로 한 처분이 아님
- 법 제2조 제3호 (가)목 후문의 '미리 정하는 기준'은 채무·재산 초과 여부 판단에만 적용되고,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지 여부에 관하여는 반드시 해당 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음. 따라서 장래 시행 예정이던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예상 BIS 비율을 산정한 것은 소급 적용이나 자의적 기준 적용이 아님
- 소외 4 은행과 소외 6 은행은 예상 BIS 비율이 각 5.21%, 5.61%로 소외 1 은행보다 현저히 높고 정상화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소외 1 은행에 대해서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차별적 기준 적용이 아니어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서울은행·제일은행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 매각 추진이라는 별도 구조조정절차를 취하고 있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달리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적격
- 법리: 주주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을 가짐. 다만, 처분으로 인해 법인의 영업 전부가 불가능하게 되고 해산·청산 절차가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후속절차 취소로도 영업 재개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는 원고적격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소외 1 은행의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 대부분과 부채 등이 타에 이전되어 영업 전부 수행이 불가능하게 됨. 처분 당시 인·허가 취소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파산절차 진행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 후속절차인 인·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소외 1 은행은 종전 영업을 재개할 수 없음. 원심이 "이 사건 각 처분 자체는 소외 1 은행 존속을 직접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다만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원고들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
쟁점 ② 관계 법률의 위헌 여부
- 법리: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 관계를 검토함
- 포섭: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예금지급불능 방지를 위해 계약이전방식을 취할 필요성이 있고, 주주들은 부실경영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부실 정도가 심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공익의 비중과 주주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인정됨
- 결론: 위헌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③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 법리: 처분 당시 구체적인 평가계산과정 존재 여부, 법령상 기준의 적용 범위, 평등 원칙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
- 포섭: 경평위 및 은행감독원의 평가가 회계법인의 구체적 평가작업과 소외 1 은행 직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정상적 경영 어려움 여부는 '미리 정하는 기준'과 무관하게 판단 가능하므로 예상 BIS 비율 산정에 장래 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음. 소외 4, 6 은행과 소외 1 은행의 재무상태·정상화 가능성 차이가 명확하여 차별적 기준 적용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