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965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 체결한 건축공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원고 5 등)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임원결격사유 외의 사유(교비회계 부당집행 및 시정요구 불이행)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원취임승인 반려처분에 대해 피선임자(원고 1 등)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의 당부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2) 사실관계
- 소외 1 학교법인은 1992. 12. 23. 피고로부터 (이름 생략)예술학교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제1예술관 완공 및 제2예술관 소요경비 조달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부여받음
- 설립인가 후 학교법인은 제2예술관 규모 확장·개인연습실·인문관·연구동 신축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공사 완료함
- 이 사건 각 건축공사 총 공사대금 약 120억 원 중 약 75억 7천만 원을 교비회계 또는 교비회계를 상환재원으로 하는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으로 충당함
- 학교법인은 (이름 생략)예술학교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점검표에 일부 건물 미기재, 미지급 공사대금 약 70억 9천만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함
- 피고는 2003. 4. 7.~19. 종합감사 실시 후 교비회계 부당집행 등 30건의 위법·부당사항 적발, 같은 해 7. 15. 시정요구 및 불이행 시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함
- 학교법인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사장 겸 이사인 원고 1, 이사 원고 3·원고 2를 재선임하여 피고에게 취임승인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시정요구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취임승인 유보 통지함
- 피고는 2004. 2. 4. 원고 1 등에 대하여 취임승인신청을 반려하고(이 사건 반려처분), 원고 5 등(이사 4명·감사 2명)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기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이 사건 승인취소처분)하는 한편,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함(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 — 법령 위반 또는 임원 간 분쟁·회계부정·현저한 부당으로 설립목적 달성 불가 |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 취임승인취소는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미이행 시에 한함 |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임원은 이사회 선임을 거쳐 관할청 승인으로 취임 |
| 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 결격사유 규정 |
| 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 선임 권한 규정 |
|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 교비회계 세출항목 —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5조·제36조 | 학교회계 예산 편성·집행, 계약담당자 지정 등 |
판례요지
-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에 의해 판단하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입법목적·입법 취지·입법 연혁·체계적 구조를 종합하는 해석방법으로 구체화함.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은 입법 취지·입법목적(제1조)·임원 직무 규정(제19조)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국민이 처분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관할청에 자의적 광범위 재량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님
- 교비회계 부당집행: 학교회계(교비회계)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구성되어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 불가하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 체결한 시설·설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해당 시설이 설립인가조건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회계 또는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공익목적,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원고적격 인정됨.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로, 반려처분으로 인해 피선임자가 취임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불이익임 → 피선임자에게 반려처분을 다툴 원고적격 있음
- 반려처분의 적법성: 관할청은 임원결격사유(제22조) 외에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사유(교비회계 부당집행 및 시정요구 불이행 등)가 있는 경우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 확보 여부로 판단하되, 문언·입법목적·체계 등을 종합한 해석으로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님
- 포섭: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은 요건을 세분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제1조)·임원 직무(제19조)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국민이 처분내용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자의적 법해석을 초래할 정도로 광범위한 재량 부여 아님
- 결론: 위 조항들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2) 교비회계 부당집행
- 법리: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설립인가조건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회계 또는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 불가
- 포섭: 이 사건 제2예술관(설립인가조건 초과 부분), 개인연습실, 인문관, 연구동은 (이름 생략)예술학교 내지 (이름 생략)예술학교의 설립인가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이므로, 해당 건축비 약 64억 8천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위법
- 결론: 교비회계에 세입조치를 요구한 피고의 시정명령 적법. 원심 판단 정당
(3) 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공익목적,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 포섭: ①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엄격한 구분을 위반한 위법 정도가 중함, ② 이사인 원고 4·5·6·7은 예산·결산·차입금 심의·의결 시 법령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법행위에 동조함, ③ 감사인 원고 8·9는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관·동조함, ④ 임원취임승인취소 외 위법·부당 상태를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음, ⑤ 허위사실을 전제로 인가받은 대학에 대해 설립인가취소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임, ⑥ 학교법인이 시정을 위한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음
- 결론: 원고 5 등에 대한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원심 판단 정당
(4)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결론
- 법리: 피선임자가 반려처분으로 인해 취임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불이익이므로 원고적격 인정
- 포섭: 원심은 원고 1 등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법리오해가 있음. 그러나 실체적으로는 교비회계 부당집행 및 시정요구 불이행이라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사유가 있어 반려처분은 적법함. 반려처분·승인취소처분이 모두 적법한 이상 임시이사선임처분도 적법함. 원고 1 등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판결을 원고 1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불가
- 결론: 원심판결의 법리오해에도 불구하고 파기 불가. 원고 1 등의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청구 모두 이유 없어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