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8. 소의 이익 (2):처분의 직권취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2002. 9. 6.
AI 요약
2001두5200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의 직권취소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이 소멸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존부
전부승소 원고의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항소의 이익 존부
실체법적 쟁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9개월)의 처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 사실관계
○○여중 교장(피고 산하, 계약담당공무원)은 1999. 12. 21. 높낮이 칠판 33조 등 물품 구매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로 긴급물품구매 입찰공고를 실시함
1999. 12. 28. 입찰 결과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1999. 12. 29. 대금 37,935,000원, 납품기일 2000. 1. 30.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
납품기일까지 납품 미이행으로 ○○여중 교장은 2000. 2. 8. 계약해제 통보함
피고는 2000. 5. 19.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2000. 5. 26.부터 2001. 2. 25.까지 9개월간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00. 5. 23.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① 처분사유 부존재(계약해제사유 부존재, 계약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계약 미성립), ②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함
제1심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원고는 재량 이유만으로 취소된 것이 처분사유 부존재로 취소된 경우보다 불리하다며 항소함
항소심 계속 중인 2001. 2. 17.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제재기간을 3개월(2000. 5. 26.부터 2000. 5. 30.까지 및 2001. 2. 22.부터 2001. 5. 16.까지)로 감경하는 새로운 처분을 함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위 직권취소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항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계약불이행)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2. 아.
제재기간 기준
판례요지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재기간을 감경한 새로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소멸함
직권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짐
원심은 소의 이익 소멸을 간과하고 항소 적법 여부만 판단하였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여 자판함
4) 적용 및 결론
소의 이익 소멸 여부
법리 —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계속 중 처분이 소멸되면 소급하여 부존재하게 되므로, 소각하 사유에 해당함
포섭 —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01. 2.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재기간만을 3개월로 감경한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며, 위 직권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취소·소멸된 것으로,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항소의 이익 (원심 판단의 당부)
법리 — 원심은 전부승소 원고가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포섭 —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의 이익 문제에 앞서 직권으로 소의 이익 소멸 여부를 심리하였고,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 판단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