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92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학교법인 정식이사들의 임기 만료 및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 후행 임시이사로 교체된 경우,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유지 여부
-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관할청의 시정 요구 기간 및 내용의 적법성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 시정 요구 사항 이행의 충분성 및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범위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2004. 12. 24.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이사 및 감사인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소외 1 등 6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함
- 처분의 계기: 산하 ○○대학교 총장 소외 2가 2004. 4. 27. 교수임용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피고가 종합감사 실시 후 같은 해 9. 15. 법인 사무조직 운영 부적정,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4,911,000,000원 부당 전출, 소외 2의 교비 유용·횡령, 연구비 부당 집행,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교비 지출 등 위반사항 지적
- 피고는 시정사항을 같은 해 11. 1.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함
- 참가인법인은 일부(975,000,000원 반환 등) 이행하였으나 잔여 3,936,000,000원은 미반환하는 등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 미이행
- 원고들은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고, 상고심 도중 취소처분일 기준 2년의 임원결격기간도 경과함
- 최초 선임된 임시이사 6인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처분효과 소멸 후 소의 이익 유지 요건 |
|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요건(법령 위반, 임원 간 분쟁·회계부정 등) |
|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 취임승인 취소 전 시정 요구 절차(15일 이상 기간 부여) |
|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 취임승인 취소 후 2년간 임원결격 |
| 민법 제691조 | 위임 종료 후 긴급처리권(유추적용) |
판례요지
(1) 소의 이익 — 임원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법률상 이익 인정
-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어 임시이사들의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학교법인에는 후임이사가 없는 상태가 되어 정상 활동이 중단됨
- 이 경우 취임승인이 취소된 정식이사들은 민법 제691조 유추적용에 의한 긴급처리권을 부여받아 후임 정식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게 됨 → 위법하게 상실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가능
- 감사에게도 동일한 법리 적용
- 따라서 임원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됨
(2) 소의 이익 — 선행 임시이사가 후행 임시이사로 교체된 경우
-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 효과 소멸을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면, 정식이사들은 반복적으로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무익한 절차가 반복될 위험이 있음
-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단계적 일련 절차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 유지됨
- 기판력에 의하여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위법성이 후행 소송에서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기여함
- 따라서 소송 도중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에도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됨
(3) 시정 요구의 적법성
-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시정 요구는 학교법인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임
- 부여한 기간이 너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음
-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만 시정 요구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시정이 불가능하면 취소처분이 불가하다고 해석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해석하면 취소사유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시정 불가능 상태에서는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름
(4)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 시정 요구 불응에는 ① 시정 요구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② 시정에 응한 결과가 시정 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됨
-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만으로 '시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재량 남용 여부 판단 시 참작 요소에 불과함
(5)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기 만료·임원결격기간 경과 후 소의 이익
- 법리: 임기 만료 및 임원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취소처분 취소로 민법 제691조 유추적용에 의한 긴급처리권 취득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 인정
- 포섭: 원고들은 임기 만료 및 임원결격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임시이사들의 직무권한이 상실되어 학교법인에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원고들은 민법 제691조 유추적용에 의한 긴급처리권을 부여받아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법률상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음
- 결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 소 적법
쟁점 2 — 선행 임시이사 교체 후 소의 이익
- 법리: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경우 소의 이익 유지
- 포섭: 당초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소송 도중 임시이사가 새로운 임시이사로 모두 교체되었으나,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청의 반복적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계속될 수 있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승계됨
- 결론: 당초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쟁점 3 — 시정 요구의 적법성
- 법리: 부여 기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시정 불가능 사항에 대해서도 취소처분 가능
- 포섭: 피고는 산그림호텔 매각 등 시정 요구를 하면서 45일의 기간을 부여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기간이 단기간이거나 불가능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시정 요구 기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 없음
- 결론: 시정 요구 위법 주장 배척
쟁점 4 — 시정 요구 이행 여부
- 법리: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흡한 이행도 포함됨; 최선의 노력만으로 이행 인정 불가
- 포섭: 참가인법인이 일부 시정 요구를 이행하였으나 4,911,000,000원 중 975,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936,000,000원은 미반환하는 등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기채허가신청 반려도 적법하여 시정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없음
- 결론: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 취소처분 요건 충족
쟁점 5 —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 포섭: 교비회계 자금의 법인회계 부당 전출의 위법 정도가 중함; 원고들은 이사회 의결 및 업무 집행에서 소외 2의 불법·부당 회계집행에 동조 내지 방조함; 시정 요구 후에도 대부분 미이행; 효율적 시정 및 학교법인 일반에 대한 계도라는 공익목적 인정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 취소처분 적법, 상고 전부 기각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