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3. 소의 이익 (7):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1992. 4. 24.
AI 요약
91누11131 건축허가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 대지 소유자가 해당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구수용이 피고(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
해당 건물은 건축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호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하도록 된 허가로서 위법함
건물은 1990. 6. 8.경 착공되어 같은 해 11. 25.경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완공됨
원고는 위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임
원고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건축법 제41조
건축물의 이격거리 준수 의무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이격거리 기준 세부 규정
판례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임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대법원 86누676, 87누98, 86누375 참조)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임
민사소송으로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에 기한 건물이 완공된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결론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법리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 없음
포섭 — 이 사건 건물은 소 제기 전인 1990. 11. 25.경 이미 완공되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음. 또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소외인을 상대로 건축물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더라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공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