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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3. 소의 이익 (7):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1992. 4. 24.

AI 요약

91누11131 건축허가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 대지 소유자가 해당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구수용이 피고(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
  • 해당 건물은 건축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호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하도록 된 허가로서 위법함
  • 건물은 1990. 6. 8.경 착공되어 같은 해 11. 25.경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완공됨
  • 원고는 위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임
  • 원고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건축법 제41조건축물의 이격거리 준수 의무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이격거리 기준 세부 규정

판례요지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임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대법원 86누676, 87누98, 86누375 참조)
  •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임
  • 민사소송으로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님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에 기한 건물이 완공된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결론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 법리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 없음
  • 포섭 — 이 사건 건물은 소 제기 전인 1990. 11. 25.경 이미 완공되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음. 또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소외인을 상대로 건축물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더라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공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