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53. 소의 이익 (7):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1987. 5. 12.
AI 요약
87누98 건축허가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건축물 준공 완료 후에도 당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건축허가가 민법 제242조 제1항, 건축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심에서 다투어졌으나, 상고심은 소의 이익 결여로 본안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피고(원주시장)는 1985. 7. 26. 피고보조참가인 이병학에게 건축허가처분을 함
원고는 위 건축허가가 원고 소유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 제1항, 건축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1985. 8. 16. 대통령령 제117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0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한 것이라 주장하며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제기
이병학은 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원심 변론종결 전인 1986. 5. 26. 준공검사까지 완료함
원심(서울고등법원 1986. 12. 29. 선고 86구293 판결)은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도 건축허가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판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2조 제1항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건물을 건축하여야 할 의무
건축법 제41조 제4항
건축물과 인접 토지 경계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
건축법 시행령(개정 전) 제90조 제2항
이격거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판례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방해받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는 소송임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이 사건 소제기의 목적은 위 각 법령이 보장하는 이격거리의 확보에 있음
건축물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된 이상,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하며, 피고에게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소구할 수도 없음
또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이병학을 상대로 건축물 철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건축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님
따라서 원고는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53 판결 참조)
원심이 "건축물 준공 후에도 건축허가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사유만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행정소송의 제소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 건축물 준공 후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법리 — 위법한 처분의 취소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포섭 — 이 사건 소제기 목적은 이격거리 확보에 있는데, 이미 원심 변론종결 전인 1986. 5. 26.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건축허가처분 취소만으로는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름; 또한 취소판결이 민사상 철거·손해배상청구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다른 권리구제 수단과의 관계에서도 소의 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