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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5. 소의 이익 (9):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2002. 1. 11.

AI 요약

2000두3306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 소정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서울지방철도청장의 등록취소요구가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장등록 취소 후 공장 시설물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된 경우,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는 원고들에 대한 공장등록을 취소함
  • 등록 취소 후 원고들의 공장은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되었거나 철거될 예정이었음
  • 피고의 이 사건 공장등록취소처분은 서울지방철도청장의 등록취소요구에 근거하였음
  • 해당 공장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었고, 서울지방철도청장이 구청장에게 등록 취소를 요구하였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99누6844)은 소의 이익 및 처분의 위법성 모두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으며,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 전) 제21조 제5호의2공장등록 취소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 제25조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시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 혜택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63조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 감면혜택

판례요지

  •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 공장등록 취소 후 공장 시설물이 철거되어 복구 등을 통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면,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다만,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해석

    • 구 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그 규정에 따라 실제로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함
    •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유지 무단점유 공장에 대한 등록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지방철도청장의 요구는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의 이익

  • 법리: 공장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해 당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 인정됨
  • 포섭: 원고들의 공장이 철거되었거나 철거될 예정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63조에 따른 설비투자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혜택,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제25조에 따른 간이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 혜택이 공장등록 유효 시에만 부여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인정됨

쟁점 2 — 공장등록취소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구 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의 등록취소사유는 다른 법령에 요구 권한의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정됨
  • 포섭: 서울지방철도청장이 국유지 무단점유 공장에 대해 구청장에게 등록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철도청장의 등록취소요구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위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인용이 정당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