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3641 임시이사선임처분등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제3자가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임시이사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각하한 원심을 상고심에서 기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취소청구에 관한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 존부
실체법적 쟁점
- 임시이사선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 기본행위(이사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충행위(임원취임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가 유효·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교법인 ○○○ 교육재단에 관하여 피고(교육부장관)가 한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임
- 원고들은 늦어도 대법원 97다(번호 생략) 사건의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1998. 8. 22. 당시에는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을 알고 있었음
- 이 사건 소는 1999. 1. 29. 제기되었으며, 위 인지 시점으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임
- 임시이사들이 이사선임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을 함
- 원고들은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무효확인 및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0. 4. 18. 선고 99누11488 판결)은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임원취임승인처분 관련 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 제1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판청구 |
|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심판청구 허용 |
| 행정소송법 | 원고적격·소의 이익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제3자의 심판청구기간(제소기간)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 가능
- 다만,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가 가능하였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제3자가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음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참조)
-
무효확인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임시이사선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님
- 그러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임원취임승인처분 취소·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 자체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기본행위(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함
- 이 경우 보충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제3자라도 처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제소)하여야 함
- 포섭: 원고들은 1998. 8. 22.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당시 이미 임시이사선임처분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인정됨.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999. 1. 29.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함
- 결론: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원심의 결론 정당하여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② 임시이사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 법리: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원고들만 상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 포섭: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님. 그러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됨
- 결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③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 법리: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면서 보충행위인 승인처분만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 아니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포섭: 원고들은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한 다툼임. 이러한 경우 민사쟁송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보충행위에 불과한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결론: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 원심 정당. 상고이유 불채택
참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