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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9. 소의 이익 (13):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2017. 10. 31.

AI 요약

2015두4504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거부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원고의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 존재 여부
  • 후속처분(아파트 완공·사용검사·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재결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극동토건)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관할)이 이를 반려(거부처분)함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에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함
  • 원고는 위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기록상 2016. 8.경 사용검사와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이루어짐
  • 원심(대전고법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12조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19조재결취소소송의 대상 및 원처분주의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 부담

판례요지

  • 취소소송의 목적: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침해된 권리·이익을 구제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처분 취소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재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 재결 취소소송 없이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
  • 거부처분 취소재결이 있더라도 후속처분 시에 비로소 제3자의 권리·이익에 변동이 발생하고,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후속처분이 별도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결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 법리: 취소소송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부정됨;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재결 취소 없이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거부처분을 취소한 것이고,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아파트 건설·완공)이 이미 이루어짐. 원고가 재결의 위법을 다투려면 후속처분을 직접 취소소송으로 다툼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임. 재결만을 취소하더라도 후속처분은 별도로 취소되지 않아 침해 상태가 유지되므로, 재결 취소는 분쟁의 유효·적절한 해결수단이 되지 못함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쟁점 ② 사정 변경에 따른 소의 이익 추가 부정

  • 법리: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사정 변경으로도 소멸 가능함
  • 포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사용검사와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이루어짐. 재결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승인받은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상태임
  • 결론: 이 점에서도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부정됨

최종 결론: 원심의 소의 이익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한 항고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