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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0. 소의 이익 (14):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2015. 10. 29.

AI 요약

2013두27517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개발제한구역 안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 모집공고의 신청조건(개발제한구역 밖 전출 여부)의 적법성 — 원심에서 판단되지 아니하여 환송됨

2) 사실관계

  • 피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는 2012. 4. 3. 개발제한구역 안 주유소배치계획을 변경·공고하면서, 도로 좌측·우측 각 1개소씩 총 2개소의 주유소 추가 설치 계획을 포함하는 이 사건 모집공고를 함
  • 원고와 소외인이 도로 좌측에 설치될 주유소의 운영사업자 선정을 피고에게 신청하여 경원관계 형성
  • 피고는 2012. 8. 22.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어 모집공고의 신청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주유소 운영사업자 불선정처분(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과 동시에, 경원자인 소외인에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을 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외인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12조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

판례요지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하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는 소송이므로,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등 참조)
  • 다만,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님
  •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경원관계에 있어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있음
  • 취소판결 확정 시, 그 판결의 직접적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 있음
  •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소의 이익 있음

4) 적용 및 결론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 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의 재심사 의무가 발생하고,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자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 있음
  • 포섭 — 원고와 소외인은 도로 좌측 주유소 1개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을 두고 경원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과 동시에 소외인에게 선정처분을 함.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기속력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 구비 여부와 우열을 재심사할 의무가 발생하고, 재심사 결과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음. 소외인에 대한 선정처분이 현재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아니함
  • 결론 — 원심이 경원관계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함.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