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2. 피고적격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362. 피고적격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AI 요약
94누2763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적격의 기준
-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피고로 삼아야 할 행정청이 내부위임을 한 상급행정청인지 실제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운전면허증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해당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이었으나, 원고는 피고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한 소는 피고 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피고 적격 관련 규정 | 행정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
판례요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삼을 것은 아님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없음을 확인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어야 하며, 내부위임에 따라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실제 처분청이 피고가 됨
- 포섭 — 이 사건 운전면허증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이고, 원고가 피고로 삼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처분을 행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 적격을 갖추지 못함
- 결론 — 피고 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