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63. 피고적격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2007. 8. 23.

AI 요약

2005두3776 입주권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 공사(에스에이치공사)가 적법한 피고인지 여부 (처분권한 귀속 주체)

실체법적 쟁점

  • 원고들이 소유한 제1건물·제2건물이 '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각각 수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인지 여부
  • 이를 전제로 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 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원고들이 거주하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가옥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에 해당함
  • 피고 공사(에스에이치공사, 변경 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서울특별시장과 체결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에 의해 해당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함
  • 피고 공사는 원고들을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함
  • 처분의 근거: 원고들이 하나의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하다는 이유 (공유자 중 1인만 수분양자로 선정되는 '건물 1동 2인 공유' 해당을 전제)
  • 원심은 원고들이 소유한 제1건물과 제2건물이 각각 수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이라고 사실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2007. 5. 11. 법률 제8423호 전문개정 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등에 위임·위탁 가능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1999. 7. 26. 조례 제3639호 개정 전)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을 대행 가능하며 위탁계약에 의함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 시행 근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 폐지 전)이주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토지 분양 또는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 근거

판례요지

  • 피고 적격(피고 공사의 처분권한)

    •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서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위탁받음
    •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이 피고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피고 공사가 됨
    • 원심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피고 공사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를 포함함
  • 건물의 동일성 및 부적격 처분의 위법성

    • 원고들이 소유한 제1건물과 제2건물의 법률관계는 '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제1건물과 제2건물은 각기 수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로 봄이 상당함
    • 하나의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부적격 처분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공사의 처분권한 및 피고 적격

  • 법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고,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명의로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해당 공공단체가 됨
  • 포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장과 피고 공사 사이의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에 의해, 피고 공사는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전반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고, 이 사건 부적격 처분도 피고 공사 명의로 행하여짐
  • 결론: 원고들의 취소소송에서 피고 공사가 정당한 피고임. 원심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피고 공사의 처분권한 부존재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를 포함하여 적법하고, 판단 누락·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제1건물·제2건물의 별개성 및 부적격 처분의 적법성

  • 법리: 이주대책에서 수분양권 부여 대상은 건물 단위로 판단되며, '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는 경우'와 별개의 건물 2동을 소유하는 경우는 구분됨
  • 포섭: 원고들이 소유한 제1건물과 제2건물은 각기 수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건물 1동 2인 공유'로 보아 부적격자로 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전제함.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결론: 피고 공사의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