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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6. 제소기간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2007. 6. 14.

AI 요약

2004두61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성애의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 규정한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위법 여부
  • 위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원고 운영 인터넷 웹사이트의 음란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 (원고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이도 효력 발생 가능 여부)
  • 예비적 청구(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고시 효력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원고가 인터넷 웹사이트 '○○○'을 운영함
  •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위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함
  • 피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관보에 고시함 (효력 발생일: 2000. 9. 27.)
  • 원고에 대한 개별 통지(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과 취소(예비적)를 구함
  • 해당 웹사이트에는 일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제1호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구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2항심의 시 현재 국내사회의 일반통념에 따르고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 및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 고려
구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3항청소년유해 여부의 구체적 심의기준과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개정 전) 제7조, [별표 1] 제2호 (다)목'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개별 심의기준의 하나로 규정
구 청소년보호법 제39조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포장의무자에게 심의기관 결정 통보 의무 부과

판례요지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기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당연무효가 됨
  • 위헌·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 요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규정의 위헌·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처분의 하자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시행령 위헌·위법의 명백성 기준: 대법원이 해당 시행령을 위헌 또는 위법·무효로 선언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음 →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및 고지: 고시·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이해관계인은 고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 법리: 고시·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은 효력 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개별 통지 여부는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피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관보에 고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표시·포장·판매금지 등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임. 원고에게 개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분 효력 자체는 영향받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고시에서 정한 효력발생시기에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함.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동성애의 조장' 심의기준 시행령 규정의 위헌·위법 여부 및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위헌·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헌·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대법원의 무효 선언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한 객관적 명백성 인정 불가
  • 포섭: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무효 선언을 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음. 동성애에 대해서는 ① 이성애와 동일한 정상적 성적 지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②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③ 기본권 제한 우려를 지적하는 견해, ④ 동성애자가 아닌 다수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지적하는 견해가 병존함.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의 위헌·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배척이 정당함

쟁점 ③ 이 사건 매체물의 음란성

  • 법리: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원심 판단을 존중함
  • 포섭: 원고 운영 인터넷 웹사이트 '○○○'에 일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 없이 이루어짐
  • 결론: 원심 사실인정 정당. 음란성 인정됨

쟁점 ④ 예비적 청구(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고시·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해관계인이 고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봄
  • 포섭: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은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2000. 9. 27.에 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함. 구 청소년보호법 제39조의 이의신청 대상은 고시처분이 아니라 제36조(수거·파기), 제37조(시정명령) 등에 의한 상대방 있는 개별 처분임. 원고가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각하 정당

참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