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7023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점
실체법적 쟁점
- 사도개설허가처분(변경허가)에 명시된 공사기간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유효기간)인지, 아니면 단순 부담에 불과한지 여부
- 공사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사도개설허가의 당연 실효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7. 피고(원주시장)로부터 이 사건 진입도로부지에 대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음
- 원고는 1999. 9. 15. 보조참가인에게 공사 중인 골프장 부지·시설, 이 사건 진입도로부지, 골프장사업 관련 인·허가권 등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함
- 보조참가인은 2000. 8. 5. 피고로부터 사도개설허가의 피허가자 명의를 원고에서 보조참가인으로, 공사기간을 '2000. 8. 5.부터 2000. 12. 31.까지'로 변경하는 사도변경허가처분(이 사건 제1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2. 6. 26.자 처분인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였다가, 2002. 9. 9. 제1심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함
- 원고는 2003. 9. 23. 원심에서 다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 중 하나로 추가함
- 위 2003. 9. 23.자 변경은 이 사건 제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함 |
판례요지
- 제소기간 기준 시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참조)
- 공사기간의 법적 성격: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됨.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 도래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참조)
- 사도개설허가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자체에 주안점이 있고 공사기간의 제한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님. 이 사건 제1 처분에 명시된 공사기간은 보조참가인에게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에 불과하고,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유효기간)을 정한 것이 아님
-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으로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때에는, 그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였다가 2002. 9. 9. 이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었고, 2003. 9. 23. 다시 제2 처분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에 포함시켰으나, 위 2003. 9. 23.자 변경 시점은 제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각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함. 또한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 중 제2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미준수로 부적법
쟁점 ② 이 사건 제1 처분의 공사기간이 사도개설허가의 존속기간인지 여부
- 법리: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닌 허가조건의 존속기간(부담)으로 해석 가능함
- 포섭: 사도개설허가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자체에 주안점이 있고, 공사기간은 피허가자에게 기간 내 공사 완료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에 불과함. 이 사건 제1 처분의 공사기간('2000. 8. 5. ~ 2000. 12. 31.')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유효기간이 아님
- 결론: 보조참가인이 공사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음.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