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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0. 제소기간 (6):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AI 요약
2004두9302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청이 당초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변경처분인지 아니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부인용 이행재결에 따른 후속 변경처분이 있은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전주시 완산구청장)는 2002. 12. 26. 원고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당초처분)을 함
-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재결청은 2003. 3. 6.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일부기각(일부인용)의 이행재결을 함
- 재결서 정본은 2003. 3. 10. 원고에게 도달함
- 피고는 재결 취지에 따라 2003. 3. 13.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56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후속 변경처분을 함
- 원고는 2003. 6. 12. 소를 제기하면서 2003.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취지로 삼음
- 재결서 정본 송달일(2003. 3. 10.)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03. 6. 8.이므로, 원고의 제소(2003. 6. 12.)는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 식품위생법령 관련 규정 | 행정청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 과징금부과) 근거 |
판례요지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하여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님
- 당초처분은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함
- 따라서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임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취소소송의 대상
- 법리: 변경처분으로 당초처분이 소멸하지 않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함.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임.
- 포섭: 원고는 청구취지로 "2003.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후속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는 후속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되어 존속하는 "2002. 12. 26.자 과징금부과처분(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이 사건 소의 취소소송 대상은 변경처분(2003. 3. 13.)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2002. 12. 26.)임.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부인용 이행재결에 따른 후속 변경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
- 포섭: 원고는 재결서 정본을 2003. 3. 10. 송달받았으므로 제소기간은 2003. 6. 8.까지이나, 원고는 2003. 6. 12. 소를 제기하여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함.
-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원심판결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