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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1. 집행정지의 대상: 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판결

1991. 5. 2.

AI 요약

91두15 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판단대상의 범위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 vs. 정지 필요성)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가 적극적 처분 명령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회피를 위한 효력정지 필요성 존부

2) 사실관계

  • 홍성교도소장이 1991. 3. 5. 재항고인들 사이의 접견을 불허하는 처분을 함
  • 재항고인들은 위 접견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하고,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신청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 3. 15.자 91부101 결정)은 위 신청을 기각함
  • 재항고인들이 재항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요건 규정

판례요지

  • 효력정지 신청사건의 판단 범위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효력·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성)의 존부만이 판단 대상임
    • 따라서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1991. 3. 2.자 91두1 결정 참조)
  • 거부처분 효력정지의 효과

    •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음
    •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음 (대법원 1962. 6. 29.자 62누9 결정 참조)
  • 이 사건 접견허가거부처분 효력정지의 필요성

    •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하더라도, 교도소장에게 접견 허가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접견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
    • 따라서 접견허가거부처분에 의하여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효력정지할 필요성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효력정지 신청사건에서의 판단 범위

  • 법리 —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사건의 판단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정지 필요성)의 존부에 한정되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님
  • 포섭 —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접견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불복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효력정지 신청사건에서 허용되는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하는 재항고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② 거부처분 효력정지의 효과 및 필요성

  • 법리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데 그치고,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을 명하는 효과는 없음
  • 포섭 — 이 사건 접견허가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홍성교도소장에게 접견 허가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접견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음
  • 결론 — 이 사건 효력정지 필요성이 없어 신청을 기각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5. 2.자 선고 91두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