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두30 이송처분효력정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결수용자 이송 시 법원의 사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헌법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 행형법 제12조가 미결수용자에게 준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이송처분이 신청인의 방어권·접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청구 이유 없음 명백성 판단)
소송법적 쟁점
- 효력정지 인용결정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소멸 여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해당 여부
-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청구 이유 없음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1991. 6. 25. 종로경찰서에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됨
- 제1·2심에서 유죄(징역형) 선고 후 1992. 4. 25. 상고 제기, 당시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 중
- 신청인은 1992. 1. 17.부터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음
- 재항고인(안양교도소장)은 상고 제기 후인 1992. 5. 20. 신청인을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송하는 처분을 함
- 신청인은 1992. 6. 2. 이송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이 1992. 6. 15.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함
- 진주교도소장이 1992. 6. 17. 신청인을 다시 안양교도소로 이송함
- 신청인 및 가족의 주소는 서울이고, 상고심 변호인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임
-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송처분 사유는 안양교도소의 수용능력 부족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집행정지·효력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 필요성 |
| 행형법 제12조 |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규정 |
| 행형법 제62조 | 미결수용자에 대한 행형법 규정의 준용 |
|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제209조 | 구속영장에 인치구금 장소 기재 의무 |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항 | 구금장소 변경이 법률상 예정된 경우의 명문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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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신청의 이익: 효력정지 인용결정으로 신청인이 원래 수용시설로 복귀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정지결정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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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하며, 금전보상이 불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포함함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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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이송과 법원 사전허가: 헌법상 영장주의는 구속의 전과정에 일관 적용되고, 구금장소는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원 이외 기관의 처분에 의한 미결수용자 구금장소 변경을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명문 규정 없이도 법원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교도소장 등은 행형법 제62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미결수용자를 이송할 수 있음. 다만, 작업·교화 등의 필요를 이유로 한 이송은 불가하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항 등 명문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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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처분의 취소 가능성: 이송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임은 분명하고, 이송처분으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재량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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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사건에서의 본안 판단 범위: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제23조 제2항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 대상이나,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효력정지·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음 (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 법리: 효력정지결정에 의한 원상복귀는 신청의 이익을 소멸시키지 않음
- 포섭: 신청인의 안양교도소 복귀는 원심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것이지, 이송처분 자체가 철회·소멸된 것이 아님
- 결론: 신청의 이익 존재함. 이 점을 다투는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존재
- 법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보상 불능 또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 손해 포함
- 포섭: 신청인 및 가족의 주소가 서울이고, 상고심 변호인도 서울 소속 변호사임. 진주교도소로 이송 시 변호인과의 접견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가족·친지와의 접견권 행사에도 장애가 발생함. 이로 인한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
- 결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염려 인정.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③ 본안청구 이유 없음의 명백성
- 법리: 집행정지사건에서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음. 교도소장은 행형법 제62조·제12조에 근거하여 법원 사전허가 없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미결수용자를 이송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법원의 사전허가 필요를 근거로 이송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대법원의 법리와 다르나,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송처분 사유(안양교도소 수용능력 부족)만으로는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본안소송에서 이 처분이 신청인의 방어권·접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