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25498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효력정지결정의 효력 소멸 시기 및 그 소멸 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 부활 여부
-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 존부
-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준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사단법인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는 피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로부터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사회적기업임
- 피고는 2010. 1. 19.자로 ① 그때까지 발생한 부정수급액 4,630,46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② 아직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은 2010년 1월 ~ 6월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0. 2. 16.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음
- 2010. 9. 16. 제1심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효력정지기간(2010. 2. 16. ~ 2010. 9. 16.) 중 원고에게 교부된 2010년 1월 ~ 6월분 보조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1항 |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인건비·운영경비 등 재정 지원 가능 |
| 구 보조금법 제3조 제1항 | 보조금 예산편성·관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조금법에 따름 |
| 구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결정 내용에 위반한 때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 구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 교부결정 취소 시 이미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 명령 의무 |
| 행정소송법 제23조 |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 |
|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 | 효력정지결정의 취소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함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인용)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남
-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의 이익 및 제소기간
- 법리: 관련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률상 이익 및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함
- 포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지원약정 해지·재해지 및 반환명령 가능성)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제소기간은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 제기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의 소의 이익 부재 주장 및 제소기간 도과 본안전항변 모두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 보조금의 반환명령 가능 여부
- 법리: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본안판결 선고일)에 당연히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남
- 포섭: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은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9. 16.에 효력이 소멸하고, 이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남. 따라서 피고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 6월분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의 별도 취소결정이 없는 한 효력정지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반환명령을 부정하였으나, 이는 효력정지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