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48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아파트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입주일(1989. 1. 28.)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1989. 10. 4.)인지
- 단독주택 양도일(1990. 5. 10.)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의 범위: 당사자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한 경우, 원심의 직권심리 불이행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부산 소재)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신개금우성아파트 104동 402호를 분양받아 1989. 1. 28.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같은 해 10. 4.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원고는 위 단독주택을 1990. 5. 10. 매도함
-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아파트 취득일을 1989. 1. 28.(입주일)로 보아, 단독주택 양도일 1990. 5. 10.이 그로부터 1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해당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원고는 원심에서 "단독주택의 매매잔금 청산일이 1988. 12. 29.이므로 아파트 취득 전에 이미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였고, 아파트 취득시기를 이전등기일(1989. 10. 4.)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전혀 하지 않음
- 원심은 매매잔대금 청산일이 1988. 12. 29.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 원고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아파트 취득시기를 이전등기일(1989. 10. 4.)로 보아야 하고, 단독주택 양도일(1990. 5. 10.)과의 차이가 1년 이내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거주 이전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
| 행정소송법 제26조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 가능 |
판례요지
-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82 판결;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참조)
-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 아파트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한 후 입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입주일자로 보는 것이 온당함
- 피고가 원심에서 아파트 취득일을 입주일인 1989. 1. 28.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가 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주장하였다면 쉽게 승소 가능함에도, 전치단계부터 원심까지 일관되게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스스로 입주일을 취득일로 보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원심이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아파트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법리: 아파트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 완납 후 입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주일을 기준으로 함
- 포섭: 원고는 1989. 1. 28. 입주하였고, 피고의 "취득일 = 입주일(1989. 1. 28.)" 주장에 대해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 성립. 이를 전제로 단독주택 양도일 1990. 5. 10.과의 간격은 1년을 초과하여 비과세 요건 불충족
- 결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않음. 과세처분 적법
쟁점 ②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불이행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는 기록에 현출된 사항에 한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청구 범위 내에서 행사 가능
- 포섭: 원고가 상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아파트 취득시기 = 이전등기일(1989. 10. 4.)" 논거는 원심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음. 세무사 확인서(갑 제12호증)를 간접진술로 보더라도, 원고가 입주일(1989. 1. 28.)을 취득일로 자백한 상태이고 전치단계부터 이전등기일 주장을 하지 않은 이상,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심에 직권심리 불이행의 법리오해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