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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선결문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AI 요약
2008두23153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공동사용자 각 개인의 건강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 사이에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
-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 환송판결이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채무까지 불가분채무 아님을 판단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04. 8. 18.부터 2005. 4. 18.까지 8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90,946,0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을 함
- 원심은 위 처분 중 원고 개인 및 직원들로 인한 보험료 합계 23,751,020원을 초과한 67,194,980원 부분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함
- 원심은 동시에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합계 148,046,832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를 기각함 — 67,194,980원 취소 부분 포함
- 기각 이유: 해당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 환송판결(대법원 2006두8419)은 공동사용자 각 개인의 건강보험료채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관련 청구병합 — 취소 확정 불요 법리
-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됨
- 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67,194,980원 부분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전제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원심이 처분 취소 미확정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관련 청구병합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다만, 보험료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부분은 정당함 —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부당이득 발생 불가
-
환송판결 기속력 범위
- 환송판결(대법원 2006두8419)은 공동사용자 각 개인의 건강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 사이에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채무에 대해서까지 불가분채무 아님을 판단한 것은 아님 — 원고의 기속력 위반 주장 이유 없음
-
공동사용자 건강보험료채무의 법적 성질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공동사용자 각 개인의 건강보험료채무는 공동사용자들 사이에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처분 취소 확정 요부
- 법리: 관련 청구병합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요건은 해당 소송절차 내 판결에 의한 취소로 충분하고, 취소 확정 불요
- 포섭: 원심은 67,194,980원 부분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취소 미확정'을 이유로 해당 부분을 포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를 기각함 — 처분 취소가 이미 동일 소송절차 내 판결로 이루어졌음에도 확정을 요구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 중 67,194,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쟁점 ② — 환송판결 기속력 위반 주장
- 법리: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판결이 판단한 사항에만 미침
- 포섭: 환송판결은 공동사용자 각 개인의 건강보험료채무가 불가분채무 아님을 판단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 없음
- 결론: 원고의 기속력 위반 주장 이유 없어 나머지 상고 기각
쟁점 ③ — 공동사용자 건강보험료채무의 불가분채무 여부 (피고 상고)
- 법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공동사용자 각 개인의 건강보험료채무는 공동사용자들 사이에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고, 달리 법리오해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08두23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