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3554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업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 경우 허가관청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의 효력 (당연무효 여부)
- 수리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 기본행위인 양도·양수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수리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사업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직접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화성시장)는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에 대하여 2003. 5. 1.자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주식회사 ○○○)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및 취소(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04누2068)은 양도·양수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예비적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함
- 원고가 상고함; 당심에서 2003. 5. 6.자 채석허가수허가자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관련 부분은 소 취하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취소소송 관련 규정 | 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제소기간 적용 기준 |
| 골재채취법상 양도·양수신고 수리 관련 규정 | 사업 양도·양수 시 허가관청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 절차 규정 |
판례요지
- 수리처분과 기본행위의 효력 관계: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적법한 사업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수리 대상인 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임
- 무효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사업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대법원 90누1649, 91누11544 참조)
-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청구 병합 시 제소기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무효로 볼 것인지 단순 취소사유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됨 (대법원 86누887, 94누477 참조). 따라서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75누251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수리처분의 효력은 기본행위인 양도·양수계약의 유효성에 종속되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수리처분도 당연무효임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양도·양수계약이 사법상 효력이 없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수리처분의 무효를 '하자의 중대·명백성'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서 수리처분과 기본행위의 효력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는 기본행위인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먼저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심리·판단되었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양도·양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
쟁점 ② 예비적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무효확인의 소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
- 포섭: 원심은 예비적 취소청구만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법 각하하였으나, 주위적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예비적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원심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