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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6.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의 추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2018. 12. 13.

AI 요약

2016두31616 귀화불허결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귀화 요건 중 '품행단정' 요건(구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해석·적용
  • 불법 체류 전력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전력이 '품행 미단정' 판단 근거가 되는지 여부
  • 귀화 요건 미충족 시 피고의 재량권 행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품행 미단정' 판단의 새로운 근거 사실을 원심 변론절차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8. 피고(법무부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함
  • 피고는 심사를 거쳐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귀화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처분서에는 '국적법상 요건(제5조~제8조)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결정', 불허사유로 '품행 미단정'이라고 기재됨
  • 피고는 1심 변론에서 '품행 미단정' 판단 이유로 ① 원고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어 2009. 9. 29.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과 ② 신원조회 결과를 주장함
  • 피고는 원심 변론에서 추가로 ③ 원고가 2001. 7. 3.부터 2003. 9. 7.까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다만 불법 체류자 합법화 과정에서 제재 면제)을 주장함
  • 원심은 위 ①, ③ 전력을 종합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 (2017. 12. 19. 개정 전)일반귀화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 규정
구 국적법 제5조 각호귀화 요건: 5년 이상 주소, 성년, 품행단정, 생계능력, 기본소양 등 항목별로 구분·규정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판례요지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

    • 귀화 요건은 구 국적법 제5조 각호에 항목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 적용도 제외됨
    • 귀화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처분을 한 경우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 사유가 됨
    • 처분서에 '품행 미단정'이라고 기재된 이상 '품행 미단정'이라는 판단 결과가 처분사유임
    • 따라서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로 제시한 불법 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음
  • 품행단정 요건 판단

    • 불법 체류 전력(2001. 7. 3. ~ 2003. 9. 7.)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기소유예(2009. 9. 29.) 전력을 종합하면,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 수긍 가능함
  • 귀화 요건 미충족과 재량권

    • 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제5조 각호의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피고는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함
    • 원심이 귀화 요건 미충족을 인정하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추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는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28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여부

  • 법리 — 귀화 특수성상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요건 미충족 '판단 결과' 자체가 처분사유이고, 그 판단 근거인 기초 사실·평가요소는 소송 중 추가 주장 가능함
  • 포섭 —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로 '품행 미단정'이 기재됨;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 주장한 불법 체류 전력은 '품행 미단정'이라는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해당함
  • 결론 — 피고의 불법 체류 전력 추가 주장은 처분사유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허용됨; 원심에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품행단정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단정' 요건은 귀화신청인의 전반적인 행적·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 원고는 2001. 7. 3.부터 2003. 9. 7.까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합법화 과정에서 제재 면제)이 있고, 2009. 9. 29.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 수긍 가능
  • 결론 — 품행단정 요건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위법 없음

쟁점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 귀화 요건 미충족 시 피고는 재량권 행사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이 귀화 요건 미충족 인정 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고 판결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