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6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무비 이중 계상이 밝혀진 경우 실지비용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귀속 문제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당해 법률 조항이 전제가 된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치는 효력 문제
소송법적 쟁점
-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취소소송의 적법성 문제
-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이행 여부 심리 필요성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삼호건설)는 199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시 노무비 중 95,281,000원을 손금으로 신고함
- 피고(동래세무서장)는 위 노무비가 장부상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을 밝혀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
- 피고는 1994. 1. 3. 법인세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1994. 1. 15.)까지 미납 시 가산금 1,970,020원을 징수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납부를 독촉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자료 없음
-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모두 거침
-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전심절차 이행 여부는 기록상 인정할 자료 없음
- 원심판결 선고 전인 1995. 11. 30. 헌법재판소는 93헌바32 및 94헌바14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징수법 제21조 | 가산금은 납부기한 미납 시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부대세; 징수는 독촉장에 의함 |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의 근거 조항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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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입증책임
-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이 부담함
-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필요가 돌아감 (대법원 91누12912, 94누5816, 94누3407 판결 참조)
- 노무비 이중 계상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밝혀진 이상 이중 계상은 추정되므로, 실제 노임으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사실은 구체적 비용지출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반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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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부과처분의 존부
-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며 과세권자의 별도 확정절차를 요하지 않음
- 징수절차 개시는 독촉장에 의한 납부독촉으로 가능함
-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납세고지 시 가산금 예고 고지만 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90누11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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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 효력
-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침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가. 법인세 부과처분
- 법리: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밝혀낸 이중 계상에 대해 경험칙상 이례적인 특별한 사정(실지 노임 지급)을 반증할 필요가 있음
- 포섭: 피고가 원고의 장부상 노무비 95,281,000원이 이중 계상되었음을 밝힌 이상 이중 계상이 추정되며, 원고가 이것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회피를 위한 편법일 뿐 실제 노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 장부 및 증빙 자료로 반증하지 못함
- 결론: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이 부분 상고 기각
나. 가산금 부과처분
- 법리: 납세고지 시 가산금 예고 고지만 있고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이 없으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 포섭: 피고가 1994. 1. 3. 납세고지 시 가산금 1,970,020원을 징수한다는 취지를 예고 고지한 사실만 인정될 뿐,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 여부를 인정할 자료 없음 →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본안 판단함
- 결론: 원심은 피고가 독촉·징수처분에 나아갔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나아가지 않은 경우 소를 각하하였어야 함 → 이 부분 원심파기·환송
다.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 법리 ①: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 이행 여부는 본안 판단 전제로 반드시 심리하여야 함
- 포섭 ①: 원고가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바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
- 법리 ②: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침
- 포섭 ②: 원심판결 선고 전인 1995. 11. 30.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결론: 전심절차 미심리 및 위헌결정 간과 모두 위법 → 이 부분 원심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