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8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 분할 시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여부
- 개발이익 산정 시 개발비용을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의 적법성
- 정당한 부과금액 산출 가능 여부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범위 (전부취소 vs. 일부취소)
소송법적 쟁점
- 당심 자판 가능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2) 사실관계
- 대구 북구 소재 토지들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행 후 피고(대구광역시 북구청장)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 1 소유 토지(임야 746㎡)는 개발사업 개시시점인 1995. 7. 31. 이전에 (주소 2 생략) 임야 3,996㎡에서 분할되었으며, 분할로 인해 면적·형상이 달라지고 도시계획(도로) 저촉 문제가 사라지며 주된 이용상황도 달라짐
- 원고 2 소유 토지(전 522㎡)는 분할 전 토지(전 2,724㎡)와 비교하여 면적은 줄었으나 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음
- 이 사건 토지들의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대비 부과종료시점 지가 비율이 125%로, 원심이 비교 대상으로 든 주변 토지들의 동 비율(114%)보다 높으나, 비교 대상 토지들은 1998년도 이전에 이미 개발 완료되어 상업용으로 이용 중이었음
- 원고 2에 대한 정당 부과금액: 부과종료시점 가액 529,729,511원에서 부과개시시점 가액 119,567,215원, 개발비용 46,814,507원(총비용 107,212,498원을 면적비율로 안분), 정상지가상승분 36,908,485원을 공제한 개발이익에 부담률 50% 적용 → 163,219,650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 제10조 제5항 |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 방법 |
| 동법 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 제9조 제6항 제1호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
| 동법 시행규칙(1997. 7. 11. 건설교통부령 제106호) 제4조의3 제2항 |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 세부기준 |
| 동법 제13조 | 개발부담금 부담률 50% |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 상고심 자판 근거 |
판례요지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의미: 지적법상 신규등록 토지나 공시지가 결정·고시 누락 토지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면적·형상·이용상황·도로접면 등)이 달라지는 등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함
- 부과종료시점 지가산정의 현저한 불합리 판단: 비교 대상 토지가 이미 개발 완료된 상업용 토지인 경우,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비로소 상업용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토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 정도 차이(125% vs. 114%)만으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개발비용 안분: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동일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개발이익은 토지별로 산정·소유자별 합산이 원칙이나, 개발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함
- 부과처분 취소 범위: 당사자 제출 자료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1 —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
- 법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해 토지 특성이 달라져 분할 전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 포섭: 원고 1 소유 토지는 분할로 인해 면적·형상이 달라지고 도시계획(도로) 저촉 문제가 없어지며 주된 이용상황도 달라졌으므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 원심 감정 결과도 표준지 선택 및 토지 특성 비교에 잘못이 있어 채택 불가
- 결론: 당사자 제출 자료로는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부 취소.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 기각
쟁점 ② 원고 2 —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
- 법리: 분할 전후 토지 특성에 큰 차이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 2 소유 토지는 분할 전 토지와 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함
- 결론: 원심의 법리 오해 인정. 피고 상고 이 부분 이유 있음
쟁점 ③ 부과종료시점 지가산정의 현저한 불합리 여부
- 법리: 비교 대상 토지의 이용 현황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가 비율 차이만으로 현저한 불합리를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주변 토지들은 1998년도 이전에 이미 개발 완료되어 상업용으로 이용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비로소 상업용이 된 이 사건 토지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지가비율 차이(125% vs. 114%)만으로 현저한 불합리를 인정한 원심은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
- 결론: 원심의 부과종료시점 지가산정 현저 불합리 판단 위법. 피고 상고 이 부분 이유 있음
쟁점 ④ 원고 2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범위 및 자판
- 법리: 정당한 부과금액 산출이 가능한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 포섭: 원고 2에 대한 정당 부과금액은 163,219,650원으로 확정적으로 산출 가능함. 원심이 산정을 피고에게 다시 맡긴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한 것은 위법
-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과처분 전부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163,219,65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여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 2의 청구를 인용하고, 163,219,650원 부과처분취소를 명한 부분은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