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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0. 기속행위의 일부취소판결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AI 요약
2011두92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복수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이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외형상 하나인 행정처분의 일부취소 가부 및 그 효력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군 복무 중 좌측 귀 및 우측 귀의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
- 피고(광주지방보훈청장)는 양측 귀 난청 증상 모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을 함
- 원심(광주고법)은 좌측 귀 난청 증상은 군 복무 중 교육훈련·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 귀 난청 증상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은 공상군경 요건 |
| 법 제6조 제2항, 제3항 /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제3항 |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 절차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의무 |
| 법 제6조의3 제1항 | 법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 |
| 법 제6조의4,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상이등급 판정에 따른 보훈급여금·지원 범위 결정, 복수 상이 시 종합판정 기준 |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 상고심 자판 근거 |
판례요지
- 공상군경 요건으로서의 '상이'가 성립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 복수의 상이를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각각의 상이 별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가 이루어짐
-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 복수의 상이를 주장한 신청인의 의사는 각각의 상이의 정도와 상이등급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취소의 효력은 해당 취소 부분에 한하여 생김 (대법원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를 종합하면, 복수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이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처분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복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의 일부취소 가부
- 법리 —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 일부가 특정 가능하면 일부 취소가 허용되며, 복수 상이 신청의 경우 각 상이별로 요건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처분은 상이별로 가분적임
- 포섭 — 원고는 좌·우측 귀 난청이라는 두 개의 상이를 주장하였고, 원심 스스로 우측 귀 난청은 군 복무 중 교육훈련·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그럼에도 원심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좌측 귀)에 대한 처분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위반한 것임. 우측 귀 난청 증상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해당 부분 처분은 적법함
- 결론 — 원심판결 중 우측 귀 난청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좌측 귀 난청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