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3172 시정조치등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 자금지원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저히 유리한 조건 거래 여부 판단 기준으로서의 '정상금리' 산정 방법
-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 및 지원금액 산정 방법
- 특정금전신탁과 연계된 사모사채 인수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법원의 취소 범위(전부취소 vs. 일부취소)
- 수개의 위반행위에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있고 일부 위반행위만 적법한 경우의 처리
2) 사실관계
- 삼성생명 → 한미은행 → 삼성자동차(사모사채): 삼성생명이 1997. 12. 30. 한미은행으로부터 종퇴보험 150억 원을 연 9%로 예치받은 후 같은 날 한미은행에 700억 원을 7년간 연 13.71%로 후순위 대출하였고, 한미은행은 4일 전인 1997. 12. 26. 삼성자동차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 550억 원을 7년간 연 15%로 매입함. 원심은 정상금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지원행위 부정)
- 삼성생명 → 한빛은행 → 삼성자동차(사모사채): 삼성생명이 한빛은행과 종퇴보험 600억 원 연 9% 예치 후 동일 날짜 600억 원 후순위 대출. 한빛은행은 삼성자동차 발행 사모사채 500억 원 매입. 연계성 인정 불가로 지원행위 부정
- 삼성생명 → 하나은행 → 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사모사채): 삼성생명이 1997. 12. 29. 하나은행에 500억 원 후순위 대출. 하나은행이 삼성전자 사모사채 200억 원, 삼성에버랜드 사모사채 300억 원 매입. 피고 산정 정상금리의 만기 차이(2년 이상)로 현저한 유리한 조건 미인정
- 삼성생명 → 외환은행 → 삼성전자(사모사채): 삼성생명이 1997. 12. 26. 외환은행 후순위 조건부채권 130억 원 연 14.80% 인수. 외환은행은 1998. 1. 10. 삼성전자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 130억 원을 3년간 연 14.80%로 매입. 검토일·금액·금리 등 일치로 연계성 인정. 비교대상 공모사채와 만기 동일, 사모사채 수익률이 공모사채 수수료 제외 수익률보다 연 10.25% 낮아 현저히 유리한 조건 인정 → 지원행위 성립. 다만 피고가 지원객체에 귀속되지 않는 수수료 포함하여 지원금액 산정한 잘못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 삼성증권 → 삼성물산(총액인수계약을 통한 실권주 인수): 삼성증권이 1998. 4. 22. 삼성물산 유상증자시 주당 시가(4,850원) 미달 상황에서 실권주 전액인수 총액인수계약 체결. 이후 684억 2,100만 원 상당 실권주 인수. 동양종금과의 실권주 교차인수도 연계된 것으로 판단. 삼성물산 지원 의사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 거래 → 부당지원행위 성립
- 삼성카드·삼성캐피탈·삼성생명·삼성화재 → 경수종금·아세아종금 → 삼성물산 실권주 인수(삼성증권 지원): 삼성카드·삼성캐피탈이 경수종금 실권주 100억 원,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아세아종금 실권주 73억 1,800만 원 인수. 각 종금사들은 이보다 9~10일 전 삼성물산 실권주 100억 원·80억 원 인수. 삼성증권의 단기처분 손실 경감을 위한 연계 지원행위 → 부당지원행위 성립. 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캐피탈에 대하여는 별도 위반행위(삼성증권 유상증자 참여)와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으로 전부 취소
- 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캐피탈 → 삼성증권 유상증자 참여: 1997. 12. 27. 및 1998. 1. 9.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기준주가 대비 6~14% 할증 발행가 10,000원으로 참여. 주당 순자산가치(10,760원) 미초과,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등 고려 → 현저히 유리한 조건 미해당, 부당지원행위 불성립
- 삼성생명 → 한미은행(특금) → 삼성캐피탈(사모사채): 삼성생명이 1998. 1. 13. 한미은행에 특금 240억 원 예치. 한미은행이 같은 날 삼성캐피탈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 240억 원 수익률 23.5%로 인수. 특금 중도해지와 사모사채 중도상환이 같은 날 이루어진 점 등으로 연계성 인정. 비교대상 공모사채(제54회, 만기 일치, 수익률 28%)와 비교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 → 부당지원행위 성립. 다만 잘못된 정상금리 적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 삼성전자 → 경수종금 → 새한(기업어음): 삼성전자가 1997. 12. 8.부터 1998. 4. 2.까지 경수종금 발행 기업어음 총 450억 원 매입. 경수종금은 같은 기간 새한 발행 기업어음 총 300억 원 매입. 연계성은 인정되나 피고 산정 각 정상할인율 기초 어음들이 만기·발행규모 등에서 현저한 차이로 정상금리로 볼 수 없음 → 지원행위 불성립
- 삼성물산 → 삼성에버랜드(기업어음): 삼성물산이 1997. 12. 30. 삼성에버랜드 발행 기업어음 200억 원(42일물)을 연 18% 할인율로 매입. 피고 산정 정상할인율(6일물·7일물 가중평균 35.7%)은 이 사건 어음과 만기에 상당한 차이 → 지원행위 불성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 개정 전)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 금지 |
| 구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 개정 전)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 부당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기준 |
| 구 법 제9조 | 상호출자 금지 |
판례요지
- 제3자 매개 간접 지원행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인 자산·자금거래 형식을 회피하고자 제3자를 매개하여 자산·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결과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지원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4두7610 판결 참조)
- 현저히 유리한 조건 판단 기준: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뿐 아니라 지원성 거래규모,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횟수·시기,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정상금리의 개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종류·규모·기간·신용상태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금융기관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함(대법원 2004두3267 판결 참조)
- 부당성 판단 기준: 지원주체·지원객체의 관계, 목적과 의도, 시장 구조와 특성, 거래규모 및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경쟁제한·경제력 집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대법원 2001두2881 판결 참조)
- 지원금액(과징금 부과기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반대급부 가격을 차감한 금액. 정상가격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대법원 2004두7610 판결 참조)
- 지원금액 산정 곤란한 경우: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는 단체법적 출자행위 성격도 가져 지원객체가 얻은 경제적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액을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로 산정함
-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 취소 불가: 재량권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재량권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적정 부분을 초과한 일부만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대법원 98두2270 판결 참조)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만 위법하나 그 일부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3두288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1) 삼성생명 → 외환은행 → 삼성전자 사모사채 인수: 부당지원행위 성립
- 법리: 제3자를 매개로 하더라도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면 지원행위에 해당. 정상금리는 시기·종류·규모·기간·신용상태가 동일·유사한 상황의 독립 자 간 거래 금리를 의미
- 포섭: 외환은행 후순위채권 인수와 삼성전자 사모사채 인수의 검토일·금액·금리·이자수취조건이 일치·근접하여 연계성 인정. 비교대상 공모사채(발행일 근접, 만기 동일, 보증사채)의 수수료 제외 수익률보다 이 사건 사모사채 수익률이 연 10.25% 낮아 현저히 유리한 조건 해당. 삼성전자가 130억 원 유동성 확보로 유력 사업자 지위 유지·강화 → 공정한 거래 저해 우려
- 결론: 부당지원행위 성립. 다만 피고가 지원객체 귀속이 아닌 수수료를 정상금리에 포함하여 지원금액 과다 산정한 잘못이 있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2) 삼성증권 → 삼성물산 실권주 인수: 부당지원행위 성립, 지원금액은 거래규모의 10%
- 법리: 현저히 유리한 조건 해당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경제상 이익, 지원시기, 지원객체 상황 등 종합 고려. 지원금액 산정 곤란 시 지원성 거래규모의 10% 적용
- 포섭: 발행가 5,000원인데 계약일 시가 4,850원으로 이미 발행가 미달, 이후 지속 하락 추세, 삼성물산 경영악화 등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라면 총액인수계약 미체결. 동양종금과의 실권주 교차인수도 연계. 실권주 인수는 단체법적 출자행위 성격 혼재로 구체적 경제상 이익 산정 곤란
- 결론: 부당지원행위 성립. 지원금액은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로 산정, 과징금 납부명령 적법
(3) 삼성카드 등 → 종금사 → 삼성물산 실권주(삼성증권 지원): 부당지원행위 성립, 일부 과징금 전부 취소
- 법리: 제3자 매개 간접 지원행위도 지원행위에 해당. 수개 위반행위 중 일부만 위법하고 그 과징금액 산정 자료 없으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 포섭: 경수종금·아세아종금 실권주 인수 총액과 각 종금사의 삼성물산 실권주 인수 총액이 동일·유사. 주가가 발행가보다 약 30% 낮아 연계 없이는 인수 불가. 삼성계열사의 직접 인수가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우회 지원. 삼성증권의 추가 손실 경감이라는 실질적 경제상 이익 귀속. 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캐피탈에 대하여는 불성립으로 판단된 삼성증권 유상증자 참여행위와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
- 결론: 부당지원행위 성립. 삼성생명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거래규모 10%로 과징금 적법. 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캐피탈에 대하여는 부당지원행위 불성립 부분과 결합된 하나의 과징금에서 위법한 부분만의 과징금 산정 자료 없어 전부 취소
(4) 삼성증권 → 삼성증권 유상증자 참여(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캐피탈): 부당지원행위 불성립
- 법리: 현저히 유리한 조건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 종합 판단
- 포섭: 기준주가 대비 6~14% 할증이나 주당 순자산가치(10,760원) 미초과. 삼성증권 재무구조 개선 후 주가 상승 예상 가능. 유상증자 직후 실제 주가 가파르게 상승
- 결론: 현저히 유리한 조건 거래 불해당 → 부당지원행위 불성립
(5) 한미은행(특금) 연계 삼성캐피탈 사모사채 인수(삼성생명): 부당지원행위 성립, 과징금 전부 취소
- 법리: 연계성 인정 및 현저히 유리한 조건 해당. 정상금리 잘못 산정 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 포섭: 특금과 사모사채의 거래일·금액·만기·금리 동일·유사, 중도해지와 중도상환 동일 일자에 이루어진 점으로 연계성 인정. 만기 일치 공모사채(제54회, 수익률 28%)가 정상금리. 피고는 만기가 3분의 1에 불과한 공모사채 수익률(29%)을 정상금리로 잘못 적용하여 지원금액 과다 산정
- 결론: 부당지원행위 성립하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6) 삼성전자 → 경수종금 → 새한 기업어음, 삼성물산 → 삼성에버랜드 기업어음: 지원행위 불성립
- 법리: 정상금리(정상할인율)는 시기·종류·규모·기간·신용상태 등이 동일·유사한 상황의 독립 자 간 거래 금리
- 포섭: 피고 산정 정상할인율 기초 어음들이 만기·발행규모 등에서 이 사건 어음들과 현저한 차이 존재. 달리 현저히 유리한 조건임을 인정할 자료 없음
- 결론: 현저히 유리한 조건 거래 불해당 → 지원행위 불성립
최종: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