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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391.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AI 요약
98두22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인택시 차고지 미확보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이 그 일부(초과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는 1987. 9. 19.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함
- 원고는 1992. 11. 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임
- 원고는 1993. 10. 18.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을 이유로 1996. 2. 28. 위 주차장이 폐쇄됨
- 피고(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는 같은 해 5. 28.경 원고에게 같은 해 6. 30.까지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8. 19.에 이르러서야 중계동에 차고지를 마련하고 피고에게 신고함
- 피고는 원고가 1996. 6. 30.까지 차고지를 확보·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호를 적용하여 같은 해 12. 9.자로 금 1,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함
-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에 해당하여 과징금 적정액이 금 100,000원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면허조건 위반 시 사업정지·과징금 부과 사유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 차고지 미확보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
판례요지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정청이 ①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②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③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
-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 초과한 부분 또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음
- 근거: 과징금 부과 여부·금액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처분의 일부를 사법심사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과징금부과처분 일부취소 가부
- 법리 —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초과 부분 또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 초과분만을 일부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원심은 원고의 차고지 미확보 행위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적정 과징금을 금 100,000원으로 보아 금 1,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음. 그러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이 스스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분만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를 사법부가 대체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음
- 결론 — 원심이 처분의 일부분만을 취소한 조치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