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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3.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의 취소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

1995. 11. 16.

AI 요약

95누8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는 경우 각 면허가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 특정 차종(레이카크레인) 운전 중 발생한 주취운전·교통사고가 해당 차종 운전에 필요한 면허(제1종 특수면허) 이외의 면허(제1종 보통·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 가분성이 있는 경우 일부취소 가능 여부
  • 제1종 보통·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별도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리 필요)

2)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를 모두 보유함
  • 원고는 1994. 10.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로 중형 특수차인 5톤 레이카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쇄추돌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는 위 행위를 이유로 1994. 10. 9.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대형·특수면허 3종 모두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레이카크레인은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종임
  •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 원심(대구고법)은 제1종 보통·대형면허는 레이카크레인 운전과 관련 없으므로 취소사유 없다는 이유로 3종 면허 취소처분 전체를 취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 제4항운전면허를 제1종·제2종으로 구분하고 종류별 운전 가능 차종 규정
도로교통법 제70조 제6호, 제71조면허 취득자격·요건·시험 내용 규정
도로교통법 제72조 제6호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 취득 가능하도록 규정
도로교통법 제78조일정 사유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가능 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 단서여러 종류 면허 보유 시 1개의 면허증·최초 면허번호로 통합관리

판례요지

  • 여러 종류 면허의 독립성: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임. 1개의 운전면허증·동일 면허번호로 통합관리하는 것은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각 면허를 별개로 취급하거나 개별적으로 취소·정지를 분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행정처분의 일부취소 법리: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김.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취소사유와 취소범위의 대응: 주취운전으로 레이카크레인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만 해당하고, 레이카크레인 운전과 무관한 제1종 보통·대형면허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보통·대형면허 취소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특수면허 부분의 별도 심리 필요: 제1종 보통·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처분까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제1종 특수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4229 판결 중 이와 달리 판시한 부분은 본 판결의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여러 종류 면허의 독립성 및 통합관리의 의미

  • 법리: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취득 및 취소·정지 모두에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
  • 포섭: 원고가 제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를 1개의 운전면허증으로 통합관리 받고 있더라도, 이는 관리상 편의에 불과하므로 각 면허는 개별적으로 취소 가능함
  • 결론: 1개의 면허증으로 통합관리된다는 사정은 각 면허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피고의 제1점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취소처분의 범위 — 제1종 보통·대형면허 부분

  • 법리: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취소 가능하며, 취소사유는 해당 면허와 직접 관련된 행위에 한하여 성립함
  • 포섭: 레이카크레인은 제1종 특수면허로만 운전 가능하고 보통·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취운전·교통사고 행위는 제1종 보통·대형면허와 아무런 관련 없음
  • 결론: 제1종 보통·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부분은 취소사유 없어 위법 →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정당, 피고의 해당 상고 기각

쟁점 ③ 취소처분의 범위 — 제1종 특수면허 부분

  • 법리: 일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함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체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제1종 보통·대형면허 취소사유 부존재만을 이유로 3종 면허 취소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제1종 특수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부분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및 행정처분 일부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 해당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