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903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가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절대적 증명력을 갖는지 여부
-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 공소권 없음 처분만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점(처분시)의 의미 — 처분 당시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1991년도 개인택시면허 신청자임
- 피고(서울특별시장)는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함
- 원고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사고 사실(공소권 없음)이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소송에서 갑 제3호증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는 이유로 판단 자료에서 배제함
- 원심은 운전경력증명서상 사고 기재(공소권 없음)만으로 이 사건 면허제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실제 사고 여부 및 운전자 과실 유무를 심리하지 않음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항 | 개인택시면허 요건으로 무사고 운전경력 기준 규정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기록 기준 규정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사고 관련 공소권 없음 처분의 근거 |
판례요지
- 처분시 기준의 의미: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점이 '처분시'라 함은,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며,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님.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증명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행정청이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한 행정청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가 아니어서 소송의 대상도 되지 아니함. 이 문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하여 이에 의하여서만 무사고 운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음. 면허대장에 무사고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고가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 없고, 반대로 면허대장의 기재만으로 무사고 요건 충족 여부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처벌 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며,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고는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 공소권 없음 처분의 의미: 공소권 없음의 결정은 소송조건의 결여 또는 형이 면제된 경우에 하는 수사종결처분으로서, 설사 혐의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그 실체적 판단에 우선하여 내려지는 것임. 따라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그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법원의 독자적 판단: 수사기관 등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하였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은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 무사고 운전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재량권 남용: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재량행위이나, 면허 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음. 서울특별시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은 객관적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시 기준의 의미 및 처분 후 제출 자료의 증거 사용 가부
- 법리: 항고소송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점인 '처분시'는 처분 당시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 등 자료가 이 사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배척함. 이는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에 근거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임
- 결론: 원심의 증거 배척은 위법함
쟁점 ②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의 절대적 증명력 인정 여부
- 법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행정청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절대적 증명력이 없으며,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의 주된 자료일 뿐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이 아님
- 포섭: 서울특별시 개인택시면허 지침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면허대장의 기록을 '주된 자료'로 한다는 취지이지 반증이 불허되는 절대적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음. 원심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사실(공소권 없음)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면허제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실제 사고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 지침을 오해한 잘못임
- 결론: 원심의 해석은 위법함
쟁점 ③ 공소권 없음 처분과 무사고 운전경력 해당 여부
- 법리: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경력을 의미하며, 공소권 없음 처분만으로는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은 독자적으로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사고 내용에 대한 아무런 실체적 판단 없이 당연히 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함. 이는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선고 92누19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