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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9. 판결의 효력 (3):재처분의무: 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판결
AI 요약
97두22 간접강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와 같은 재거부처분이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할 경우,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른 간접강제(손해배상) 신청의 가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이 1995. 9. 14.경 피신청인(장성군수)에게 준농림지역 토지상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 피신청인은 같은 달 21. '마을 경관·조망·주민정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
- 신청인이 광주고등법원 95누3601호로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제기 → 1996. 5. 16. 취소판결 선고(불허가 사유가 관계 법규상 어떠한 건축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 같은 해 6. 13. 확정
-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최초 불허가처분 후인 1995. 10. 19. 개정·공포·시행 →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 가능하도록 새로이 규정(경과조치 없음)
- 장성군이 1996. 2. 16.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 제정·공포
- 피신청인은 확정판결 후인 1996. 7. 16. 위 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취락의 중심이나 기존 주택의 조망권 및 일조권과 주민정서를 침해할 수 있는 지역') 및 제2항 제1호('고속도·국도·철로변 500m 이내 가시권 지역으로 환경·풍치·미관 손상 우려 구역')를 사유로 다시 건축불허가처분
- 신청인이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른 간접강제(손해배상) 신청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시 처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 의무 부담 |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간접강제(손해배상) 신청 가능 |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5. 10. 19. 개정) |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장성군, 1996. 2. 16. 제정) | 특정 지역에서의 숙박업 시설 설치 제한 |
판례요지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함
- 대법원 1996두70 결정 및 90누3560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운 재거부처분을 금지하는 것일 뿐,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까지 개정 법령에 따른 새로운 거부처분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간접강제 신청의 허부
- 법리 —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한 재거부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하므로, 제34조의 간접강제는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용됨
- 포섭 — 피신청인은 최초 불허가 후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이에 근거한 장성군 조례를 새로운 사유로 들어 1996. 7. 16. 재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확정판결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함.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처분 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원용하는 것은 허용됨
- 결론 — 피신청인이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처분을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요건으로 하는 제34조의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1. 7.자 선고 97두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