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2444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질 — 지연 제재·손해배상인지,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지
-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강제결정의 의무이행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배상금 추심이 허용되는지
- 의무이행기한 경과 후의 재처분이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판결의 이유는 위법하나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판결의 취지'의 의미
- 피처분자가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배제를 구하는 소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전문대학장(원고, 피상고인)이 교원 임용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들(전 교원 32명)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 확정판결 후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4조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을 발령하였고, 재처분 의무이행기한은 1998. 2. 10.로 설정됨
- 원고(인천광역시장·인천전문대학장)는 기한 경과 후인 1998. 8. 31. 피고들에 대한 임용 여부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처분을 함
- 피고 1은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으나 1998. 2. 9.자 심사절차에서 다른 대학교 근무를 이유로 임용포기서를 제출함
- 피고 25의 경우, 원심(서울고등법원 94구23564)은 '조리상 임용요구권 존재'를 근거로 임용거부처분 위법을 인정하였으나, 상고심 확정판결은 '조리상 임용요구권은 없으나, 임용권자의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른 임용결정의무 위반'을 근거로 결론만 유지한 채 상고 기각함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34조 |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시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 부과 |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
판례요지
- [쟁점1] 간접강제 배상금의 법적 성질 및 재처분 이행 후 추심 허용 여부: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재처분의무 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쟁송 과정에서 배상금 증가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이는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이행기한 경과 후라도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 추심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므로,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쟁점2] '판결의 취지'의 의미:
원심판결의 이유는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 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1 — 배상금의 성질 및 추심 허용 여부 (피고 2 등 32명의 상고이유)
- 법리: 간접강제 배상금은 재처분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이행이 있으면 추심 목적이 상실되어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인천광역시장·인천전문대학장은 의무이행기한(1998. 2. 10.) 경과 후인 1998. 8. 31.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용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공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피고들에 대한 처분을 하였음. 해당 처분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에 이른 것도 아니므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함. 따라서 의무이행기한 다음날(1998. 2. 11.)부터 재처분 시까지 발생한 배상금은 재처분 이행으로 소멸하고,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당함
- 결론: 피고들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2 — '판결의 취지'의 의미 (피고 25의 상고이유)
- 법리: 이유 위법·결론 정당의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 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함
- 포섭: 피고 25의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94구23564)은 '조리상 임용요구권'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으나, 상고심은 그 이유를 부정하고 '임용권자의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른 임용결정의무 위반'을 근거로 결론만 유지하며 상고 기각함. 따라서 '판결의 취지'는 임용권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원심이 이 취지에 따라 판단한 것은 정당함
- 결론: 피고 25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3 — 임용포기자의 소의 이익 (피고 1의 상고이유)
- 포섭: 피고 1은 심사절차에서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받을 권리를 포기함. 그럼에도 외형상 유효하게 존재하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이익은 원고에게 있음. 피고 1이 임용포기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여 원고의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음
- 결론: 피고 1의 소의 이익 부존재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