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2022 판결의 효력 (형성력): 행정처분 취소판결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점인 '손해를 안 때'의 의미 — 행정처분 취소판결 확정 시, 말소청구 소장부본 송달 시, 또는 말소청구 패소 확정 시 중 어느 시점인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 대하여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
- 취소판결 자체의 형성력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말소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환지계획변경처분에 의해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위 변경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은 소외 1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 확정
- 소외 1이 위 취소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제기
- 원고들 패소 확정일: 1977. 9. 13.
-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 경과 전인 1980. 8.경 피고시(인천직할시)에 손해배상 신청 후 이 사건 청구에 이름
- 원심(서울고등법원 82나3407)은 말소청구 소장부본이 송달된 때를 손해를 안 때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 다만, 원고 2는 환지계획변경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여서 처음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었던 상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법리 오해 등 법령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행정처분 취소판결의 형성력 범위: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치므로,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당해 행정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님
-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의미: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것은, 취소판결의 존재 및 그 판결에 의해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불과함
- 반사적 효과론: 취소판결 확정으로 제3자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초래되더라도, 이는 취소판결 자체의 형성력에 기한 것이 아니라, 취소판결이 제3자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요건이 되는 반사적 효과임
- 소멸시효 기산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취소판결의 존재를 법률요건으로 주장하여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말소될 수 있는 것임; 말소청구 소송의 승패 또한 취소판결 존재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입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음; 따라서 원고들은 말소청구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말소청구 소에서 패소가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취소판결 형성력의 제3자 효력 범위
- 법리: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효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므로 취소판결 자체의 형성력으로 제3자 권리까지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지는 않음; 취소판결은 새로운 법률요건이 될 뿐 당연 말소의 근거는 아님
- 포섭: 환지계획변경처분 취소판결 확정만으로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곧바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며, 소외 1이 별도의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말소될 수 있었음; 나아가 그 소송의 승패도 취소판결 존재 외에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었음
- 결론: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판결 자체의 형성력에 의한 당연 말소 대상이 아님
쟁점 ②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를 안 때'는 현실적·구체적으로 손해 발생을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며, 손해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산점이 도래한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들은 말소청구 소장부본 송달 시점에는 아직 소유권 상실이 확정된 것이 아님; 위 말소청구 소에서의 승패가 불확실한 이상 손해의 현실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패소 확정일인 1977. 9. 13.이 비로소 손해를 안 날이 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1980. 8.경 배상신청 및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말소청구 소장부본 송달 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은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쟁점 ③ 원고 2의 손해 유무 (환송 심리 사항)
- 법리: 취소판결 확정 후 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처음부터 유효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 포섭: 원고 2는 환지계획변경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처음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으로서는 원고 2의 손해 유무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환송 후 추가 심리 필요
참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2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