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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3. 판결의 효력 (7):기판력: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1996. 4. 26.

AI 요약

95누58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판력 범위: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 자체에만 미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허위 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 (원심에서 기판력 논거로 배척되어 본안 판단 미도달)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15. 강원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속초시 지상에 연립주택 51세대를 신축 중이었음
  • 소외인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주택건설사업포기서, 인감증명서, 매매약정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장흥주택)에게 제공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1988. 8. 31. 위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사업주체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함
  • 강원도지사는 1988. 9. 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 사건 변경승인)을 함
  • 전 소송(서울고등법원 90구5803호): 이 사건에서의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가 1990. 2. 3.에 한 이 사건 변경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해당 판결에서 소외인의 사업포기가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됨
  • 이 사건 소송: 원고가 피고(속초시장)를 상대로 1988. 9. 6.자 이 사건 변경승인의 무효확인(주위적) 또는 취소(예비적)를 구하는 소송
  • 원심은 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의 기판력 법리 (민사소송법 준용)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사항의 판단에만 미치며,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아니함

판례요지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임
  •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함
  • 전 소송의 소송물: 피고가 1990. 2. 3.에 한 '이 사건 변경승인취소처분'의 위법성 존부
  •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 피고가 1988. 9. 6.에 한 '이 사건 변경승인'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
  • 양 소송은 청구취지 및 소송물이 상이하므로, 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의 범위 쟁점

  • 법리: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아니함
  • 포섭:
    • 전 소송은 피고가 1990. 2. 3.에 한 '변경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이고, 이 사건 소송은 1988. 9. 6.자 '변경승인'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양 소송은 대상 처분 자체가 상이하여 소송물이 다름
    • 전 소송의 당사자 지위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서로 바뀌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소송물이 달리하는 이상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함
    •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의 원고 주장이 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것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