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3335 보상금지급결정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의 적정한 소송형태(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주체(보상심의위원회 vs. 대한민국)
-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병합된 당사자소송 청구를 소변경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구타로 인한 안과적 장해(시신경 위축, 시력장애)와 광주민주화운동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19. 15:00경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카톨릭센터 후문쪽 계단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출동한 계엄군들로부터 곤봉 등으로 두부·복부 등을 수회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음
- 원고는 1988. 1.경 5·18 부상자로 추가신고하여 같은 해 11. 29. 광주사태관련자 부상정도판정위원회 주도 아래 전문의 검사를 받았으나, 안과적으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판정됨
- 원고는 1990. 9. 18.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시력장애(우안 0.1, 좌안 0.04, 각 교정불능)와 양안 시야협착 증상이 확인됨
- 원고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상한 이후 시력에 장해를 가져올 만한 별도 사고를 당한 사실 없음
- 원고는 피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대한민국을 추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병합 제기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1992. 2. 13. 선고 91구161 판결)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본안판단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관련청구 병합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조 |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목적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 |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관련자 해당 여부 심사·결정 및 보상금 등 심의·결정·지급 기능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 제기 요건; 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 제기, 90일 경과 시 결정 없이도 제소 가능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당사자소송의 정의 |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 피고경정 시 당초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 |
|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제4항 | 소변경 허가; 소변경 시 처음부터 변경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 |
| 헌법 제23조 제3항 |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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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질: 광주보상법 제15조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원칙적 전치요건으로 하되, 신청 후 90일 경과 시 결정 없이도 바로 소송 제기를 허용함. 동법 어디에도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예정한 조항이 없음. 따라서 동법 제15조 본문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당사자소송 제기를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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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소송형태: 광주보상법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그 유족이 갖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성질을 달리하는 동법이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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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광주보상법 제1조, 제7조, 제17조, 제21조 및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발하여진 점에 비추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임. 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소송의 권리주체가 될 수 없고,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위촉(동법 제4조 제3항)하는 점에 비추어 광주직할시 소속 기관으로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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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 및 제소기간: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병합된 당사자소송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소변경 의사를 아울러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소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함.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법리: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하는바, 단순 전치요건에 불과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님
- 포섭: 광주보상법은 결정 없이도 소송 제기를 허용하고, 동법 어디에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취소소송 조항이 없으므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소송 제기를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함
- 결론: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원고의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취소소송 청구는 부적법 → 소 각하
쟁점 ②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소변경 및 제소기간
- 법리: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 시 처음부터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봄
- 포섭: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병합(소변경)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준수 인정됨. 원심이 관련청구 병합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소변경으로 유효하고 제소기간도 준수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 기각
쟁점 ③ 안과적 장해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인과관계
- 법리: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
- 포섭: 원고가 1980. 5. 19. 계엄군으로부터 두부를 수회 곤봉으로 구타당한 이후 별도 사고 없이 시신경 위축·시력장애가 발생한 사실 인정됨. 1988. 11. 29.자 검사결과(을 제2호증의 9, 10)는 양안 시력 1.0이라 하면서 근시라 하여 상호 모순으로 신빙성 배척됨
- 결론: 안과적 장해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구타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위축된 것으로 인정됨. 채증법칙 위반 없음
참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