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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6. 당사자소송의 대상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2013. 3. 28.

AI 요약

2012다102629 임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소송법적 쟁점

  •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 소속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임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함
  • 제1심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107124 판결)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소송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함
  •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제2항지방공무원을 경력직·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며, 지방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함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법령에서 정한 보수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도 공무원 보수로 지급 불가 (근무조건 법정주의)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공무원 보수(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봉급 외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등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시간당 지급액수, 근무시간 한도 및 산정방식을 구체적·직접적으로 규정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판례요지

  • 지방소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함
  •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수당 관련 규정이 지급대상·시간당 지급액수·근무시간 한도·근무시간 산정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발생
  • 따라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4) 적용 및 결론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의 형식

  • 법리 —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존부·범위가 정해지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 포섭 —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경력직 지방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가 지급요건을 구체적·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요건 충족 시 청구권이 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함. 원고들의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함
  • 결론 —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 조치는 정당함.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