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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6. 당사자소송의 대상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AI 요약
2012다102629 임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소송법적 쟁점
-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 소속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임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함
- 제1심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107124 판결)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소송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함
-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제2항 | 지방공무원을 경력직·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며, 지방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함 |
|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 법령에서 정한 보수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도 공무원 보수로 지급 불가 (근무조건 법정주의) |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 공무원 보수(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 봉급 외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등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시간당 지급액수, 근무시간 한도 및 산정방식을 구체적·직접적으로 규정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판례요지
- 지방소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함
-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임
-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수당 관련 규정이 지급대상·시간당 지급액수·근무시간 한도·근무시간 산정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발생함
- 따라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함
4) 적용 및 결론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의 형식
- 법리 —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존부·범위가 정해지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 포섭 —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경력직 지방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가 지급요건을 구체적·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요건 충족 시 청구권이 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함. 원고들의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함
- 결론 —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 조치는 정당함.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