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4863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 본문')이 정년 잔여기간 대신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법관으로 임용된 후 2010. 2. 28. 퇴직함
- 퇴직 당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잔여 임기 1년을 전제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 20,703,600원을 수령함
- 원고는 2012. 1.경 이 사건 조항 본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수당액이 153,360,000원이라 하여 피고(법원행정처장)에게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 지급을 신청함
- 피고는 2012. 1. 17.경 이 사건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전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13. 6. 27. 선고 2012누24469 판결)은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하여 이 사건 조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 |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개정 전) 제74조의2 |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 정년 전 자진퇴직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가능;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 등에 위임 |
|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제5항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법관의 요건 규정;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면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되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 [별표 1] |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기준(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등)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103조, 제105조 제3항, 제106조 | 법관의 독립 심판, 임기 10년 및 연임 보장, 신분보장 규정 |
판례요지
-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은 명예퇴직수당규칙 제4조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짐
- 피고가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함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 변경을 유도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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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 본문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자발적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입법자는 수급권의 지급요건·방법·액수 등 형성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허용됨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결정 등 참조)
-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를 의미하는 상대적 평등이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헌법은 법관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연임 절차를 두어 임기 내 신분을 보장하므로, 법관의 임용 시기 및 연임 여부에 따라 잔여 임기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함
- 자진퇴직은 헌법·법률상 보장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서, 잔여 임기의 장단은 퇴직 시기 결정에 따른 결과임
-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본문이 정년 잔여기간만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수당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시 퇴직 법관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소송형태(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
- 법리 —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 거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함; 잘못 제기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 변경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전제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명예퇴직수당액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함; 원심은 항고소송으로서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 판단하였으나, 당사자소송으로의 소 변경을 위한 석명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 결론 — 원심은 석명권 적절한 행사 등 필요한 심리·절차를 다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 이 사건 조항 본문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형성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이 허용됨;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 법관의 임기는 헌법상 10년으로 정해져 있어 임용 시기·연임 여부에 따라 잔여 임기가 달라지는 것은 헌법 구조상 불가피함
- 자진퇴직하는 법관은 스스로 퇴직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잔여 임기를 조절할 수 있음; 연임 후 퇴직하는 경우 잔여 임기가 더 길어져 오히려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음
- 군복무기간 합산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대상 확대는 해당 법관에게 불리한 요소가 아님
- 사법연수원 동기 법관들 사이의 수당액 차이도 헌법상 임기제에 따른 임용 시기·연임 여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자진퇴직 시기 선택에 따른 것임
- 임기 잔여기간을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형성에 관한 폭넓은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 이 사건 조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명예퇴직 제도와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