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08. 당사자소송의 대상 (3):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AI 요약
2007다2428 총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인지 여부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전후에 따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성 여부
- 전속관할 위반 시 이송 요건
실체법적 쟁점
- 재건축조합의 법적 지위(공법인·행정주체) 및 관리처분계획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 총회결의가 관리처분계획에 미치는 법적 관계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2005.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함
-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5. 3. 18. 관할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음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은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됨으로써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 재건축조합의 공법인 지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요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및 효력 발생 |
| 행정소송법(당사자소송 관련 규정)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관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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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법적 지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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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성격: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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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 유형: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이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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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고시 전 소송의 허용: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는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효력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고, 인가·고시 후 항고소송에서도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가·고시 전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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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고시 후 소송의 제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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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및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송 유형 및 전속관할
- 법리: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제1심 전속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임
- 포섭: 이 사건 소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임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 위반이 발생함. 제1심·원심 모두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위법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쟁점 2 — 인가·고시 후 이송 가능성
- 법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만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송 후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면 이송 후 소가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참조)
- 포섭: 이 사건 소 제기(2005. 3. 11.)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2005. 3. 18.)가 있었으나, 이송 후 행정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의 소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 이송 후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 보기 어려움
- 결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참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