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무26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민사소송 vs.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소송에 적용될 법령(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vs.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소송법적 쟁점
-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 측 불복 방법(즉시항고 vs. 이의신청)
- '즉시항고장' 명의 서면을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이의신청 사건의 전속관할(가처분결정을 한 법원) 준수 여부
- 조합장이 조합원이기도 한 경우 해당 사건에서의 대표권 제한 및 재항고 취하의 효력
2) 사실관계
- 신청인들(피신청인 조합의 일부 조합원)은 피신청인(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 8. 10.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로 제기함
- 동시에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
- 인천지방법원은 2015. 2. 5.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은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겸 재항고인이 보조참가신청서와 함께 '즉시항고장'을 제출함(끝부분에 '서울고등법원 귀중' 기재)
-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서울고등법원에 기록 송부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으로 심리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함
- 피신청인의 조합장 신청외 23은 신청인들 중 한 사람으로서 피신청인을 대표하여 재항고 취하서를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제23조 제2항)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 |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당사자소송의 보전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 준용 |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은 이의신청에 의함 |
| 도시정비법 제22조 제4항, 제27조 | 조합임원의 이해충돌 시 대표권 제한 |
| 민법 제64조 | 이사의 이해충돌 시 대표권 제한 |
판례요지
- 도시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어야 함
- 채무자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만 가능하고,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음(대법원 2007마573 결정 참조)
-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함(대법원 99마3754 결정 참조)
- 조합장이 신청인들 중 한 사람인 경우 도시정비법 제22조 제4항, 제27조, 민법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는 신청인들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피신청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 → 재항고 취하의 효력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본안소송의 성질 및 적용 법령
- 법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그 보전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됨
- 포섭: 이 사건 본안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이 사건 보전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결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적용됨
② 불복 방법 및 전속관할
- 법리: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 측 불복은 이의신청만 허용되고, 이의신청은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서면 제목이 '즉시항고장'이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처리하여야 함
- 포섭: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겸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제출한 서면은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끝부분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처분결정을 한 인천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처리하였어야 함.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즉시항고로 오인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서울고등법원)도 기록을 인천지방법원에 반송하여 이의신청 사건으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 → 원심결정 파기,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
③ 재항고 취하의 효력
- 법리: 조합장이 이해충돌 당사자인 경우 도시정비법 제22조 제4항, 제27조, 민법 제64조에 따라 대표권이 제한됨
- 포섭: 피신청인의 조합장 신청외 23은 신청인들 중 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신청인들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피신청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
- 결론: 신청외 23이 피신청인을 대표하여 제출한 재항고 취하서는 효력이 없음
참조: 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