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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1995. 11. 28.

AI 요약

94누6475 건축허가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구별 및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처분의 효력
  • 원고가 거제군수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존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제소기간 규정의 적용 여부
  •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한일가스)는 1983. 4. 2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구 가스사업법에 의한 기타가스사업허가를 받음
  • 그 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 피고(장승포시장)가 이 사건 처분을 함
  • 환송심(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을 거쳐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무효의 처분으로 판단함
  •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가스사업법 관련 규정기타가스사업허가 권한 부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관련 규정충전사업허가 권한의 소관 관청
행정소송 관련 법령(소원전치, 제소기간)무효확인소송에 적용 배제 여부

판례요지

  • 무효확인소송과 소원전치·제소기간: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79누65, 82누332, 86두21 각 참조)
  • 행정권한 위임과 내부위임의 구별:
    •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의거하여 권한의 법적 귀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내부위임은 법률의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관청 내부 사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
    • 권한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는 행사 불가 (대법원 88누10985, 89누671, 91누5792 참조)
    • 따라서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무효의 처분임
  • 취소를 구할 이익: 원고가 거제군수(권한 없는 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을 것이나, 원고는 경상남도지사(권한 있는 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원전치·제소기간

  • 법리: 무효확인소송에는 소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제한 규정 적용 없음
  • 포섭: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원전치나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할 수 없고,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내부위임을 받은 자의 자기 명의 처분의 효력

  • 법리: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 명의로만 권한 행사 가능, 자기 이름으로 행사 불가
  • 포섭: 피고(장승포시장)는 이 사건 처분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 피고의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③ 원고가 거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 이익 존부

  • 법리: 원고가 권한 없는 자(거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없음
  • 포섭: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경상남도지사(권한 있는 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거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적 전제 자체가 부정됨
  • 결론: 피고의 해당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