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5748 면직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면권자(대통령)의 결재 없이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 행위를 일반 행정행위에서의 권한유월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예퇴직원·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의원면직처분이 사실상 징계면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무원 지위에 관한 소송의 일신전속성 및 소송수계 가부
- 원고 10 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국가정보원장)는 1998. 4. 1. 직제개편 명목으로 국정원 2급 ~ 4급 직원인 원고들의 종전 직위를 해임하고,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함
- 이후 약 1년간 원고들의 상관·동료 직원 등을 통해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신청을 종용하여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를 제출받음
- 1999년 3월경 원고 2 등(원고 2, 4, 5, 6, 7, 11, 12, 13, 15, 16, 18, 20)에 대하여는 인사발령안에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 처리함
- 원고 1 등(원고 1, 3, 8, 9, 14, 17, 19, 21)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결재 없이 피고 스스로 '인지 대(認知 代)' 형식으로 결재 후 피고 이름으로 인사명령을 공고함
- 종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피고가 대통령으로부터 내부결재만 받고 피고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 원고 1 등에 대해 대통령 결재가 누락된 것은, 명예퇴직일에 임박하여 명예퇴직원이 제출되거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직후 추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 편의상 메모 등 간이보고 후 '인지 대' 형식으로 처리한 관례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 19의 경우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피고에게 내부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원고 10은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05. 2. 5.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정보원직원법(2005. 5. 26. 법률 제7522호 개정 전) 제7조 제1항 |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함 |
판례요지
- 당연무효 일반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해야 함(대법원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권한유월 일반 법리: 권한의 범위를 넘는 권한유월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임(대법원 96누4374 판결 등 참조)
-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 특수성: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 행위를 일반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볼 필요는 없음
-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 내부결재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 의원면직처분을 피고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 대통령과 피고 사이에 면직처분에 관한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음
- '인지 대' 형식은 권한유월의 의도가 아닌 절차 편의상 관례에 따른 것임
- 피고는 임면 제청권자로서 대통령 권한행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감독관계에 있는 직근 상·하급행정청 사이의 권한위반에 관한 사안임
- 원고들의 명예퇴직원·사직서 제출이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음
- 소송의 일신전속성: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 사망으로 중단 없이 종료됨
4) 적용 및 결론
① 원고 10 소송 종료 여부
- 법리: 공무원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불가. 해당 소송은 원고 사망 시 중단 없이 종료됨
- 포섭: 원고 10은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05. 2. 5. 사망하였으므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망과 동시에 종료됨. 원심이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한 것은 소송수계 및 소송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부분 파기, 소송종료 선언
② 원고 1 등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당연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함.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은 일반 행정행위와 달리 볼 수 있음
- 포섭: 원고 1 등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 결재 없이 '인지 대'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① 종래 관행, ② 대통령과 피고 간 사전교감, ③ 절차 편의상 관례에 따른 결재 누락, ④ 피고의 제청권에 따른 실질적 관여 지위 등을 감안하면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원고 1 등의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해당 부분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③ 원고 2 등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동일한 법리 적용(중대·명백한 하자 요건). 대통령 결재가 있었던 경우 임면권자의 수리 의사가 인정됨
- 포섭: 원고 2 등의 경우 인사발령안에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으므로 임면권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였음. 인사명령이 피고 이름으로 작성·공고되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당연무효 부정 판단은 설시에 다소 미흡하나 결론은 정당. 원고 2 등의 상고 기각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무효 주장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이려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2 등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행위를 하였다거나 자유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원·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⑤ 징계절차 미이행 무효 주장
- 법리: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에 터 잡은 처분으로, 징계면직과 구별됨
- 포섭: 원고 2 등에 대한 면직처분은 사직의사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으로, 이를 징계면직처분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