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추25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5조(차고지확보제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조례안 제5조(자동차등록 거부사유로 차고지 미확보 추가)가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차고지확보 대상·기준 확대)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일부 조항 위법 시 조례안 재의결 전부의 효력 부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원시장이 제소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6항에 의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수원시의회)가 1996. 10. 21.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고 수원시장에게 이송함
-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한 원고(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1996. 11. 11. 피고에게 재의 요구함
- 피고가 1996. 11. 28.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함
- 원고가 1996. 12. 19. 수원시장에게 제소지시를 하였으나 수원시장이 응하지 아니하자 1996. 12. 31. 직접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조례안의 주요 내용: 자동차(1,500㏄ 미만 승용자동차 제외) 및 건설기계 보유자에게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차고지 확보 의무 부과,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및 건설기계등록·변경신고 시 차고지확보 입증서류 제출 의무 부과, 미제출을 등록·신고 거부사유로 규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적법함 |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제6항 | 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 제소권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1항·제3항 | 교통수요관리 시행 권한 및 조례 위임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1조 | 교통수요관리 내용 열거(주차수요관리 등 포함) |
|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6항 | 자동차등록 요건 및 거부사유 열거 |
| 자동차등록령 제17조 | 자동차등록 거부사유 열거(차고지 미확보 포함하지 않음)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6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차고지 확보기준 규정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56조 제2항 | 면허 시 차고지 확보 기준·대상 규정 |
판례요지
- 차고지확보제도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의 위임: 비록 포괄적·일반적이나, 차고지확보제도는 자동차 등의 통행량을 감소시키는 교통수요관리(주차수요관리) 방안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이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5조의 법률적 위임근거가 됨
-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 거부사유를 열거하면서 차고지 미확보를 거부사유로 들지 않고, 조례로 별도의 등록거부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도 않음 → 하위법령인 조례로 법령이 정한 자동차등록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차고지 확보)을 부가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됨
-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동 법령은 면허·사용신고 시 차고지 확보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음 → 하위법령인 조례로 차고지확보의 대상을 법령이 정한 것보다 확대하거나 확보해야 할 차고지 면적 기준을 확대·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됨
-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5조는 조례안의 핵심인 차고지확보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일부 조항 위법으로 인해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의 위임근거 해당 여부
- 법리: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포괄적·일반적 위임도 위임근거로 기능할 수 있음
- 포섭: 차고지확보제도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보유자가 자동차·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통행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수요관리(주차수요관리) 방안의 하나에 해당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은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론: 동 조항이 포괄적·일반적이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5조의 법률적 위임근거가 됨 → 법률적 위임근거 흠결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②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여부
- 법리: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할 수 없고, 법령이 등록거부사유를 열거하고 조례 위임을 두지 않은 경우 조례로 추가 기준을 부가할 수 없음
- 포섭: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거부사유를 열거하면서 차고지 미확보(입증서류 미제출)를 포함하지 않고, 조례로 별도 거부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도 않음. 이 사건 조례안 제5조는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법령이 정한 자동차등록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가함
- 결론: 이 사건 조례안 제5조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됨
쟁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여부
- 법리: 법령이 차고지 확보의 대상·기준을 명시하고 조례 위임을 두지 않은 경우, 조례로 그 대상·기준을 확대·변경할 수 없음
- 포섭: 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시행규칙은 면허·사용신고 시 차고지 확보 대상(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 적재정량 2.5t 이상 화물)과 기준(차량 1대당 10㎡ ~ 40㎡)을 명시하고 조례 위임을 두지 않음.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차고지확보 대상을 승차정원 16인 미만 승합·2.5t 미만 화물까지 확대하고, 확보 면적 기준도 조례안시행규칙에 따라 확대 또는 감축 가능하도록 규정함
- 결론: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됨
쟁점 ④ 재의결 전부의 효력 부인 여부
- 법리: 조례안의 핵심 조항이 위법한 경우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됨
- 포섭: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5조는 조례안의 핵심인 차고지확보제도에 관한 조항으로서 모두 상위 법령에 위반됨
- 결론: 피고가 1996. 11. 28.에 한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없음
참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