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0483 해임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감독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
-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적법성 여부
-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적법한 이사회 소집절차 및 중소기업청장의 소집승인·대행자 지정의 적법성 여부
- 부적법한 이사회 소집에 근거한 해임처분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임기만료 후에도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 해임처분을 받음
- 서울특별시의회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고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함
- 피고(서울특별시장)는 원고에게 위 행정사무조사에 응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
- 원고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자, 중소기업청장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의 업무감독권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을 준용, 이사회 소집을 승인하고 소집대행자를 지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함
-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소송 진행 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 | 중소기업청장의 업무감독권 근거 규정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 이사회 소집 관련 준용 규정 |
| 지방자치법령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규정)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범위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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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소송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해임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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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vs. 기관위임사무 판단기준: 법령의 규정 형식·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지 여부, 경비 부담 및 최종 책임귀속의 주체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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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단 감독사무의 성격: 이 사건 재단의 업무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장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가지는 권한범위 내의 사무는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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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적법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정되고, 기관위임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만 감사 가능하며, 행정사무조사의 경우는 이 예외조차 인정되지 아니함. 이 사건 재단의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은 국가사무이고, 이 사건 재단은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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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업무지시 거부와 징계사유: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행정사무조사에 응할 것)를 거부하였다 하여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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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절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나 재단 정관에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때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재판을 받은 다음 그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함. 중소기업청장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소집을 승인하고 소집대행자를 지정한 것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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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의 효력: 부적법한 이사회 소집에 기한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함. 피고 주장의 원고의 추인 주장도 배척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의 이익
- 법리: 임기만료 후라도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퇴직금 수령을 위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잔존함
- 포섭: 원고의 임기가 소송 진행 중 만료되었으나, 해임처분이 취소될 경우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결론: 소의 이익 인정
쟁점 ② 이 사건 재단 감독사무의 성격
- 법리: 자치사무·기관위임사무 판단 시 법령 형식·취지, 전국적 통일성, 경비 부담·책임 귀속 주체를 종합 고려함
- 포섭: 이 사건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규율되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감독 아래 운영됨. 피고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 가질 뿐, 일반적인 업무감독권이나 감독상 명령권은 없음
- 결론: 이 사건 재단 감독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
쟁점 ③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적법성
- 법리: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정되며, 기관위임사무 조사는 감사와 달리 예외 없이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재단의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은 중소기업청장의 국가사무이고, 제출 요구 자료 대부분이 기관위임사무 범위 외의 것이며, 이 사건 재단은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부적법하고, 이에 응하도록 한 피고의 업무지시를 원고가 거부하였다 하여 징계사유(설립목적 위배, 명예훼손)가 성립하지 않음
쟁점 ④ 이사회 소집절차 및 해임처분의 효력
- 법리: 이사장의 이사회 소집 기피 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재판을 거쳐 직무대행자가 소집하여야 함
- 포섭: 중소기업청장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이사회 소집을 승인하고 소집대행자를 지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결한 것임. 원고의 추인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해당 이사회 결의에 기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별도 판단 불요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