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866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근거 법형식(조례 vs. 규칙)
- 교육감의 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한 권한인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인지
- 조례가 아닌 규칙에 근거한 권한위임에 따른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
소송법적 쟁점
-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임원취임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쟁송기간 도과 시 원고들의 원고적격(소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학교법인 ○○학원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교육장인 피고의 승인을 받음
- 피고(대전광역시 동부교육장)는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피고의 승인취소처분 근거: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제6조 제4호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 위 규칙 제1조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하는 경우에 관한 규칙임을 명시
- 대전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는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 없음
- 피고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을 전제로 원고들 대신 소외인 등을 소외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처분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 학교법인 등에 대한 관할청(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규정 |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 관할청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및 취소권 규정 |
| 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 선임 요건 규정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44조 | 교육감 권한의 위임은 조례로만 가능함을 규정 |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국가행정기관의 사무에 관한 권한위임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 국가행정기관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재위임 근거 |
판례요지
-
권한위임 근거 법형식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이고, 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이 아님
-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을 할 수 없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조례에 의하여서만 교육장에게 위임 가능함
- 대전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위 권한의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 없음
- 위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것이므로, 교육감의 본래 권한인 위 취소권의 위임 근거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위 규칙 중 해당 부분은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한 것으로 무효
-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및 처분의 효력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중대·명백 여부 판별 시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집행기관임과 동시에 기관위임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국가행정기관의 지위도 병유하므로, 행위 외관상 양자의 구분이 쉽지 않음
- 사립학교법 제4조에 관할청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가 아닌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2에서 '관할청'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위 권한을 교육부장관 권한의 기관위임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함
-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규칙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됨
- 결론: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의 권한위임 과정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함
-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승인취소처분 및 이를 전제로 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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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하자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쟁송기간 도과 후에는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따라서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원고적격 부정 주장은 이유 없음
-
처분권한의 직권조사
-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권한위임 근거 법형식의 적법성
- 법리: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권한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례로만 교육장에게 위임 가능함
- 포섭: 대전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위 권한 위임 규정 없음. 위 규칙은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근거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교육감의 본래 권한 위임 근거가 될 수 없고,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는 해당 권한위임 불가함
- 결론: 위 규칙 중 해당 부분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피고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임
쟁점 2: 처분 하자의 무효 여부
- 법리: 당연무효이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 포섭: 하자는 중대하나, 교육감의 이중적 지위, 관할청 규정 방식, 규칙 개념의 다의성 등으로 인해 권한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당연무효 사유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함. 원심이 당연무효로 본 것은 잘못이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결론은 정당하여 파기 사유 되지 아니함
쟁점 3: 원고적격
- 법리: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쟁송기간 도과 후에는 불가쟁력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포섭: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하자도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쟁송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원 자격은 유효하게 존재함
- 결론: 원고들은 임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인정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