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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7. 조례에 대한 통제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AI 요약
99추23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재의요구 후 원안대로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소의 적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2종 일반주거지역에 15층 이하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안양시의회)는 1998. 11. 7.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안양시장)에게 이송함
- 개정조례안의 내용: 종전 조례 제26조의1 제2호 중 (나)목 '공동주택(다만, 아파트는 10층 이하로 할 수 있다.)'를 '공동주택(다만,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
- 원고는 1998. 11. 27.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재의결 요구
- 피고는 1999. 2. 6. 원안대로 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 |
|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 재의요구권 및 법령위반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근거 |
| 건축법 제45조 제1항 |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제2항 |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금지·제한을 1·2·3종으로 세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
|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 주거지역 지정 및 세분 지정 권한 |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제3호 | 일반주거지역을 ①1종(단독주택 중심), ②2종(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 ③3종(고층아파트 중심)으로 세분 지정 |
판례요지
- 소의 적법성: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관한 동법 제98조 제1항의 특별규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조례의 한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제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게 한 법령의 취지를 따라야 함.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것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은 법령에 저촉됨
- 법령위반: 개정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15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조례안에 관한 재의요구의 특별규정이고, 동법 제98조 제3항은 법령위반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허용함
- 포섭: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였고, 피고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제9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별도의 제소 근거가 없다는 피고 주장은 두 규정의 관계를 오해한 것임
- 결론: 본안전 항변 이유 없음
쟁점 ② 개정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 법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제한 조례는 해당 지역이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법령상 취지를 벗어날 수 없음
- 포섭: 개정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허용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상향하여, 해당 지역이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3종 일반주거지역의 취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물 규모를 제한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됨
- 결론: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어 그 재의결은 효력 없음. 원고의 청구 인용
참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