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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8. 조례에 대한 통제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AI 요약
2012추15 제정조례안 의결무효 확인청구의 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교육부장관(원고)이 시·도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 적법 여부)
-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기간이 교육감의 재의요구기간과 동일하게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인지 여부
- 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가 원고의 요청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이 조례제정권 한계 일탈 여부 (소 각하로 본안 판단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서울특별시의회)는 2011. 12. 19.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같은 달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송함
- 원고(교육부장관)는 이송 후 2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2. 1. 9.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요구를 함
-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 후 2012. 1. 20. 위 재의요구를 철회함
- 원고는 같은 날(2012. 1. 20.)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은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2012. 1. 26. 해당 조례를 공포함
- 원고는 2012. 1. 26.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3. 3. 23. 개정 전) 제28조 제1항 |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우 교육감의 재의요구 의무 규정 |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의무 부담 |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 |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가능 |
판례요지
-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임
-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기간은 교육감의 재의요구기간과 마찬가지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임
- 교육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려면,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함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있었다가 철회되었더라도, 원고가 독립된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20일 이내에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면 요청기간 도과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직접 제소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은 교육감의 권한과 독립된 별개 권한이고, 요청기간은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임. 이 기간 내 요청에도 교육감이 불이행한 경우에만 직접 제소 가능함
- 포섭 — 이 사건 조례안은 2011. 12. 20. 교육감에게 이송되었으므로 재의요구 요청기간은 2012. 1. 9.까지임. 그런데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재의요구를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및 그 철회는 원고의 독립된 재의요구 요청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원고가 재의요구 요청기간인 20일을 경과한 2012. 1. 20.에 비로소 재의요구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요청기간 내 요청이 아님. 원고가 법률상 장애로 인해 기간 내 요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결론 — 이 사건 소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