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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 위반 또는 공익 현저 침해 시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제6항 |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전과 같이 재의결한 경우 법령 위반 판단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가능 |
| 지방자치법 제163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 지도·감독 권한 중복 시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을 명시 |
| 헌법 제107조 제2항 |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 규정 — 구체적 규범통제 원칙 |
| 지방자치법 제22조 | 조례제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 가능 |
판례요지
다수의견: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제6항에서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각 의미함
근거:
원고의 제소권한 존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요지: 주무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이든 시·군·자치구이든 관계없이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을 가짐.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함
근거:
참조: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