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이하 '근거조항')의 요건('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을 충족하는지 여부
- 감경 세율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으로 한정한 것이 근거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1가구 1개 주택' 개념을 규칙에 재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개인', '재산세의 세율' 등 용어가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소정의 절차·한계 준수 의무 존재 여부
- 감경 대상 한정으로 인한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른 조례안 의결 효력 배제 소송의 적법성(본문에 별도 다툼 없이 진행됨)
2) 사실관계
-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2020. 9. 25.「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고, 2020. 10. 5. 피고 보조참가인(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함
- 이 사건 조례안 제1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적용 대상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으로 한정; 제2항은 1가구 1개 주택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
- 위임에 따른 규칙안 제13조: 1가구 1개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정하고,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1개 주택 소유로 간주
- 부칙 제2조: 세율 감경은 2020년도분 재산세에 한하도록 규정
- 이 사건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사실 인정됨
- 원고(서울특별시장)는 2020. 10. 7. 서초구청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이 이에 따르지 않고 2020. 10. 23. 조례를 공포함
-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직접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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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초과누진세율로 규정 |
|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근거조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하여 가감 가능 |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3호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소유자,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 |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4조·제9조 제1항·제2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 구의 주택 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구세로 각 50%씩 분할, 구는 구세 과세권만 보유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3년 이내의 세율경감·세액감면 규정(근거조항과 목적·요건·효과 상이) |
| 헌법 제11조 / 조세평등주의 | 합리적 이유 없는 납세의무자 차별 금지 |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무부장관 등의 직접 제소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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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조례안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해 발생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정된 이상, 그 과정에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이라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더라도 근거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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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범위 일탈·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는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사항으로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이 아님. 재해 등 발생 시 조례로 감경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근거조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허용됨. 그에 따라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창설되고 누진 정도가 변경되는 결과는 근거조항이 예정하고 있거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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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예측가능성은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취지·목적,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이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등). 이 사건 조례안의 취지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과의 대비로부터 규칙에서 공동소유를 1개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내용이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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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개인'은 '법인이 아닌 재산세 납세의무자' 이외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명확하다 할 수 없음. 서초구는 구세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가지고, 이 사건 조례안이 구세 조례의 일부 개정임을 고려하면 감경 대상이 구세의 표준세율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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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절차 준수 의무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소정의 지방세 감면은 근거조항과 목적·요건·효과를 달리하므로, 근거조항에 따른 이 사건 조례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절차와 한계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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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금지함(대법원 2013. 6. 27.자 2013아24 결정 등). 이 사건 조례안의 제정 목적, 서초구의 2020년 재산세 세입 규모, 주택 이외 부동산 소유자·법인 소유자에 대한 일률적 세율 감경 시 예상 감경세액 규모, 근거조항이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가. 근거조항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재해 등 발생 상황에서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하는 경우, 해당 재해가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어도 요건 흠결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도 코로나19 확산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함. 이 사건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해 발생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급증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었을 뿐임
- 결론: 근거조항 요건 충족, 이 부분 무효 주장 배척
나. 위임범위 일탈·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 법리: 과세표준 구간·누진 정도는 기술적·정책적 사항으로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이 아님; 재해 발생 시 조례로 감경 대상을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근거조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허용됨
- 포섭: 이 사건 조례안이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으로 한정하여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 구간이 창설되고 누진 정도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근거조항이 조례로 감경 대상을 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기는 반사적 효과이거나 근거조항이 예정하는 것임
- 결론: 위임범위 일탈 아님, 조세법률주의 위배 아님, 이 부분 무효 주장 배척
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위임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예측가능성은 관련 법령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 조례의 규칙 재위임에도 동일 법리 적용
- 포섭 (포괄위임): 이 사건 조례안의 취지(세율 감경을 통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과의 구별(공동소유를 각자 소유로 보는 규정)로부터, 규칙에서는 공동소유를 1개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내용이 규정될 것임을 예측 가능
- 포섭 (명확성): '개인'은 '법인이 아닌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이해할 수 있어 불명확하지 않음; 서초구는 구세 과세권만 보유하고 이 사건 조례안이 구세 조례 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 대상이 구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음
- 결론: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님, 이 부분 무효 주장 배척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절차 준수 의무 여부
- 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소정의 지방세 감면과 근거조항은 목적·요건·효과가 상이한 별개의 제도
- 포섭: 이 사건 조례안은 근거조항(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 시 해당 연도 한정 가감)에 근거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3년 이내 서민생활 지원 등 목적의 세율경감)의 절차·한계와 무관함
- 결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소정 절차 준수 의무 없음, 이 부분 무효 주장 배척
마.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법리: 합리적 이유 없는 특정 납세의무자 불리한 차별 금지
- 포섭: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이므로 서초구 내 주택 소유 납세의무자는 구민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적용됨(다른 구민과의 차별 없음). 주택 이외 부동산 소유자·법인 소유자와의 차별은 존재하나, 이 사건 조례안의 제정 목적, 예상 감경세액 규모, 무분별한 감경 방지를 위한 근거조항의 엄격한 요건 등을 종합하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 결론: 조세평등주의 위반 아님, 이 부분 무효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이유 없어 기각;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하여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